자살 실습생 감정노동 여부 등 전반적 조사
속보=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이 자살하기 직전 근무한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도 교육청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고객센터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해당 사업장의 관련 서류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숨진 A양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금액 차이, 연장근로 이행과 수당 미지급, 감정노동 여부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해당 고객센터에 재직 중인 10명의 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과 심리상담도 현재 완료된 상태다.
숨진 A양에 대한 법적 쟁점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내사 결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업체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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