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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부당행위 전국 465건

작년 11월~올 1월 실태점검 결과…전북은 7건 / 교육부 대책, 작년 초 만든 제도 대거 포함 '빈축'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사업체에서 465건의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둔다는 대책을 16일 내놨지만, 지난해 2월 손질한 제도까지 대거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1월~2017년 1월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및 처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당한 부당행위는 총 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유해위험업무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초과와 표준협약 미체결이 각 2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 근무시간초과 95건, 부당대우 45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 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등 총 465건의 현장실습생 부당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 제도와 지도 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소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의무화 △현장실습시간 제한 △표준협약 미체결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 원 이하) 등이다.

 

교육부는 중앙점검단과 시·도 교육청, 학교가 실습 현장을 방문해 순회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표준협약서의 체결 및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권익 침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www.hifive.go.kr)에 입력해 최종적으로 지방고용청과 교육부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중 상당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2월에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지도점검 대책도 ‘강화하겠다’ 수준에 불과하며, 전공과 적성이 다른 현장실습생들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숨진 A양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존재했지만, 근로계약서가 따로 존재해 사실상 ‘이면계약’이 체결됐다.

 

또 관리자가 표준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시스템의 흠결도 드러났다.

 

게다가 애완동물과인 A양을 포함해 상당수 학생이 전공·적성과 무관하게 통신업체 고객센터로 현장실습을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에서 부당행위를 제공한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과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현재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단계”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의 7시간 이상 실습 등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실습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생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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