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1:55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타향에서
일반기사

잇몸병은 국민병이다

방치하면 대형 질환, 가볍게 여겨선 안돼 / '3·3·3 실천' 기억을

▲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우리나라국민 상당수가 잇몸병을 앓고 있다. 성인 10명 중 7명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 잇몸병이다. 가히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잇몸병은 국민이나 정부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야 다른 질환처럼 당장 아파서 수술할 정도가 아니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잇몸병은 온탕 속 개구리 같은 병이다. 서서히 끓어가고 있는 물속에서 개구리는 따뜻한 물을 즐기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

 

개구리 우화는 사실 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말할 때 주로 써먹는 얘기지만 잇몸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과도 같다. 잇몸병은 치과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 시중에서 약으로만 대처하다가는 큰 화를 입기 쉽다는 것이다.

 

잇몸병은 계속 진행될 경우 잇몸병 자체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충치치료를 미루다가 뇌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일어난 것처럼 구강질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충치와 마찬가지로 잇몸병 역시 소홀히 하다가는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간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즐비하다. 더욱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중대한 질환이다. 여성의 경우 저체중 조산아를 출산하거나 조산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전신에 영향을 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5년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잇몸병인 치은염과 치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인원수가 전체 질환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다음으로 많은 질환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질환이 감기처럼 일회성 질환이 아니라 한 번 걸리면 당뇨병이나 고혈압같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치던 질환이 평생을 괴롭히고 평생을 다른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가히 메머드급 질환이 아닐까 한다.

 

특히 초고령화시대에 잇몸병은 노인들의 건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그 대비책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는 중대한 질환이다.

 

잇몸병은 치아주위 잇몸에 세균이 침투해 발병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음식물을 씹을 때 아프거나 시린 증상이 일어난다. 심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치아를 뽑는 경우도 일어난다.

 

통상 입안에는 서로 다른 세균이 700여종 자라고 있다. 잇몸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치아 한 개의 열구에 약 1,000개의 세균이 자라는 반면 잇몸병 환자에게는 약 1억개의 세균이 번식한다. 알고 보면 좀 끔찍하다.

 

잇몸병의 원인은 다른 질환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식습관, 탄산음료 등이 원인이 되며 치아 사이에 낀 치태나 치석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흡연은 사실상 잇몸병의 최대 악이다.

 

그러나 방치하면 대형 질환을 몰고 올 수 있는 잇몸병의 예방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3.3.3을 기억하면 된다. 하루 세 번, 식 후 3분 이내, 3분 동안 칫솔질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으로 돼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렇듯이 간단한 습관이 내 몸을 지켜내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간단한 상식이 통하게 된다면 건강 사회를 이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은 간단한 데서 시작한다. 세상의 이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