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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성능불량 관련 소비자 주의

양모씨(전주시 서서학동·40대·남)는 2016년 8월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중 지난해 12월 23일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구입 이후에 녹화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업자는 블랙박스 하자를 인정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지만 녹화불량으로 인하여 사고로 훼손된 차량수리비 18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절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을 기록하고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블랙박스는 자동차 필수품이 되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기록을 저장하고 교통사고 후 불합리한 과실산정이나 뺑소니 같이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필수적 자동차용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제품불량’, ‘구입계약’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소비자주의사항 〉

 

-블랙박스 구입 시 성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품별 특성과 성능 등을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 후 활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 번호판 식별 등 영상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고른다.

 

-무료장착 상술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므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 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서면계약과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한다. 신고된 업체인지,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 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계약하고, 계약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권(방문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행사한다.

 

-구입한 블랙박스의 성능과 특성 등 제품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설치한다. 운전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주차녹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방전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햇볕 아래의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더 높아 화질이 손상되거나 메모리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실내나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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