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본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 경과 후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 금액을 보상하게끔 제도화 하였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 애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결하였고, 그 범위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애초 보장된 임대차계약 기간에서 경과기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또한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계약 해지의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손실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영업손실 부분은 새로운 곳에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기간의 영업 손실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대략 3개월치를 인정한다.
(주)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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