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가진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의무가 그 사람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란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것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안 받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상속. 증여를 할 경우 신고자가 그 가액을 정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실재 매매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실재 가격보다 낮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 실재 가액의 차이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적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코너를 마련하였다. 그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기 코너에 들어가서 상속. 증여 재산 평가 정보 조회를 해서 유사 재산 매매 사례 가액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실재 매매 가격만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등 가격은 조회일로부터 2개월 이전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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