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인인증 전자 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 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이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전에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중개업소를 주체로 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에 등록해 놓아야 한다.
거래 의뢰인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지문 서명과 전자 서명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 계약의 장점으로는 일부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적용과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등 등기수수료 30%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와 매매 계약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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