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을 양대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먼저,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의 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상향조정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1995년 45%의 최고세율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시), 세종시, 부산(7개구)등 40개 지역에 소재한 2주택 이상(조합원입주권 포함) 보유자는 누진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가산세율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인 경우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정된 40개 지역 밖이라도 소득세율의 상향개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부동산을 장기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도 하향조정된다. 3년 이상 보유시 현행 10%에서 6%로 축소되며, 1년의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3%에서 2%로 낮아진다.
따라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15년(현행 1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이 한 번에 가중됨에 따라 발생할 반발을 의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위해 다주택자가 된 투자자는 보호하고, 소위 GAP 투자 등의 투기행위는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비쳐진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째, 내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1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등록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이 4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은 30%,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주택은 7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두 번째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셋째,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3개월 이내에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는 규정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20년 말까지 취득한 임대주택은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여야하며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위의 의무요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공제액 한도인 750만원을 월세로 지급할 경우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공제세액이 늘어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며 큰 변경이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시기 또는 임대주택사업자로의 등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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