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민언련 등 비판 성명 / 의회, 조례안 수정 나설지 주목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에 대한 비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산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알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전북기자협회는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언론조례)’는 “언론 재갈물리기에 해당한다”며 규탄성명 발표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전북기자협회는 익산시의회가 정정보도 한 차례마다 1년씩 홍보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첨예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전북기자협회의 성명은 도내 방송·통신·신문 등 각 언론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익산시 출입기자들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익산 출입기자들은 “이번 조례는 언론악법”이라며 “부당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국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이며 관련 사안을 기자협회보에 심층 보도했다.
언론사와 언론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익산시의회의 편향된 조례 개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익산시의회의 언론조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이 조례는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수인은 “조례는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성이 높다”면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는 물론 시민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례 시행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전북도의 의견 수렴절차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통보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에 대한 비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시의회가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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