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피로·허리 척추에 문제 / 둔부·골반·꼬리뼈까지 아파 / 경추, 뒷목·어깨·날개뼈 통증 / 심한 운동·잘못된 자세가 원인 / 단순한 근육통서 악화 될수도 / 전문의 찾아 조기발견·치료를
△증상과 요인
요통은 허리와 그 근처 부위의 통증을 말한다. 가장 흔하게는 허리를 구성하는 근육들의 피로에 의한 통증이 대부분이고, 드물게는 복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허리 척추(요추)를 구성하는 구조물에 병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요통을 야기한다. 여기에는 둔부 통증, 골반부 통증, 꼬리뼈 부위 통증도 포함된다.
경부통 역시 근육 피로통이 대부분이며 경추의 병적인 상황이 있으면 뒷목과 뒷골(후두 부위), 어깨부위(견갑부), 날개뼈, 날개뼈 사이 등에 발생하는 통증들이 포함된다.
요통과 경부통의 원인으로 근육 피로에 의한 통증은 자연 치유가 되거나 단순한 물리 치료 등으로 쉽게 호전될 수 있으나 척추의 병적인 상황에 의한 통증은 경우에 따라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척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척추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는 크게 척추뼈, 추간판(디스크), 신경, 근육, 인대, 관절(후관절-척추 후방에 존재) 등이 있으며, 위의 구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발생한다.
심한 일이나 운동, 바르지 못한 자세 후에는 허리나 목 근육이 피로함을 느끼고 수축(뭉친다)하면서 통증을 느낀다. 또한 척추를 구성하는 구조물, 특히 추간판(디스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허리나 목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즉 통증의 양상만으로 요통이나 뒷목통증이 단순 근육통인지 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심한 일이나 운동 후에 곧바로 발생하는 통증은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지만 심하지 않은 움직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과 통증기간이 길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단순 근육통외의 디스크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주변 사람 말만 듣고 단순한 근육통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 추간판(디스크) 등의 병적인 상황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진단과 치료법
추간판의 병적인 상태 확인은 MRI 검사가 필수적이며 단순방사선(x-ray),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도 필요할 수 있다.
신체의 어떠한 문제도 초기부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없다. 역시 요통이나 경부통도 마찬가지이며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간판의 병적인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병적인 상태가 많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첫 번째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등 약물 치료, 근육 이완을 유도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 치료 등이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신경성형술,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 등의 시술 요법이 최근에 발달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디스크 제거 수술, 금속 고정 수술 등이 있으며 추간판 병적 상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선택되는 수술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병적인 상태에 따라 방법이나 수술 후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과거 척추에 대한 치료 예후가 좋지 못하였지만 최근 척추의 개념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발달로 조기 발견한 경우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많은 부분들이 치료가능하며 결과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과거 수술을 해야만 했던 경우도 요즘은 비수술적 방법인 시술을 시행 할 수 있다.
심하지 않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통증이 있다면 꼭 척추 전문의와 상담해 척추의 질병이 수술적인 상황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