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블어민주당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현행 헌법 제121조의 국가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장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강화하는 취지로 투기자본의 농지로의 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며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나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 처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했고, 이농인도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했다.
다만 비농업인 상속인과 이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을 경우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소작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대료는 농산물 생산소득의 10% 이내에서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가 차임을 정하고 시군 지자체가 이를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농지 임차인이 농사를 짓지 못했을 경우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농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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