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및 일자리 창출을 위시한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었으며, 당장 2월부터 일부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 전 세법에 비해 세액공제·감면조항이 대폭 수정되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이 상향 신설되었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과세하였는데, 3,0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25%로 과세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도 일부 상향조정되었다. 3억원~5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이 신설되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산출세액의 5~30%를 공제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규정이 신설된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이지만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정규직 고용증가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폐지되고,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인원 증가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중소기업만 공제해주던 개정 전 세법에 비해 중견기업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제액도 재고용 또는 복직한 인원에 대한 2년간 인건비의 10%에서 30%(중견기업은 15%)로 증가되었다. 단,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일로부터 3~10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특성화고 졸업자인 복직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률이 10%에서 20%로 증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과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도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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