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1월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일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민원신청사이트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이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에 관한 민원이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회원은 나의 민원에서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가 신청, 변경 신청, 준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관리, 개발행위허가서 및 준공 검사필증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 민원 접수는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사이트 관련 사항은 사업단 콜센터(031-426-9973)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고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조회가 가능하며, 도시계획 공람공고문을 조회하여 주민의견 수렴 접수 및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