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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때 자금 출처 조사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 중에, 제29조 자금출처 대상자 선정 규정을 보면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협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실지 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 대상으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1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보면 부동산 매매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연령대와 세대주 여부 별로 정해 놓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액 대비 25% 가량 낮추어 증여세 탈루 조사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 증여 여부 소명 의무를 면제한다.

 

취득부동산의 경우 기준금액을 보면,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 구입시 5000만원.

 

3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7000만원, 세대주인 경우는 1억5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억5000만원, 세대주인 경우 3억으로 주택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개정되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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