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제도란 토지의 소유와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기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조항이 있지만, 도시공원 부지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기존 법률로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법 등이 있고, 기존 세금 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도 개발이익 환수 성격을 가진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세금들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