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쇼핑의 시장규모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 뿐 아니라, 장년층과 노인들도 인터넷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터넷쇼핑은 싼 가격에 장소와 시간까지 구애받지않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인터넷쇼핑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살 때와는 달리 인터넷쇼핑에 물건을 살 때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의 모양이나 품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상품을 받아보기도 전에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사고보니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별 쓸모가 없거나 물건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결제를 했는데도, 상품을 제때 보내주지 않거나 아예 보내주지 않는 경우다.
이러한 인터넷쇼핑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오프라인 거래에서와는 달리 법적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시 말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일상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쇼핑에서도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판매자(인터넷 쇼핑몰)의 신용도를 잘 파악해서 문제소지가 있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예방의 지름길이면서 합리적인 소비행태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요금명세서에 이용하지 않은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을 경우에는 청구 금액 취소와 반환을 요구하면 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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