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1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택배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 정확히 기재해야 배상 수월

택배서비스의 신속성과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택배서비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상담도 늘고 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만9803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을 분석해보면 운송물의 분실, 파손·훼손, 계약위반, 추가 부당요금 등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사업자가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훼손이 된 경우, 수선이 가능할 때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해 보상이 가능하다.

간혹 택배의 지연배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 배상(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가격도 함께 적는다. 물품 가격을 적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찮더라도 운송장은 소비자(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파손·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를 이용하여 꼼꼼히 포장한다. 또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농산물처럼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빠른 기간 내 배달받도록 한다.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등을 확인해야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