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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파격·추가할인 내세워 현금결제 유도 주의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관련 상담은 17만2383건으로 전년대비 9.7%가 상승했다. 국내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의 증가, 국외전자상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할인 또는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불량, 부당행위(환급금의 적립금 전환, 과다 배송비 요구 등), A/S불만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다.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의 구매후기나 배송 지연, 환급 지연 관련 불만 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금 결제 시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파격 할인, 추가 할인 등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한다.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은 상품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어 피해 보상이 용이하다.

2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3개월 할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품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결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 내용대로 상품을 배송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청약철회등을 거부할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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