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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허가·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이용해야

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으면서 이사업체 이용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허가이사.org)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아울러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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