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으면서 이사업체 이용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허가이사.org)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아울러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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