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12:5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역대급 사학 비리, 엄정한 법적 조치 이뤄져야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온갖 비리를 일삼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원대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리가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일가는 2014년부터 6년간 학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식용품을 구매할 때 가격 단가를 올려서 계산하거나 시설공사 과정에서 업체와 거짓 계약을 하고 차액이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그렇게 저질러진 비리 규모만 20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단다. 전북지역 사학 법인의 역대급 회계부정이다.

이 사학법인 이사장은 학교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완도 발휘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4년간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 이사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학교와 장기 20년 임대계약을 하고 태양광 사업을 해 연간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학교 기본재산을 임대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이사장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학교재산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약하다.

법인 이사장이 학교를 개인 소유로 여긴 정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교실에 개인 간이옷장과 운동기구, TV를 놓고 화장실과 응접실을 만드는 등 사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흔적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허위로 이사회를 꾸리거나 친인척 채용비리도 저질렀다. 비자금이 학교의 발전과 상관없이 설립자 일가의 재산 축적이나 건강식품·의복 구매·골프 경기 등에 사용됐다는 점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인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비리를 부인한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이 사학법인이 오랫동안 비리를 저질렀어도 지금껏 아무런 내부 견제와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되레 놀랍다. 교육청이 해당 법인 이사장과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추가 감사와 학교법인 해산까지 고려하며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정확한 진상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