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20:11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치매간병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지난 3월 종방된 ‘하나뿐인 내편’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는가? 아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주 며느리를 언니라고 부르는 왕사모님을 보며 집안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그때, 치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곤 했다.

치매란 뭘까? 대부분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장애가 생기는 신경정신계 질환으로, 진행성이며 균형 감각까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와 악화되면 일상적인 일은 물론 시간 및 공간을 판단하는 일, 언어와 의사소통, 추상적 사고능력에 이르기까지 감퇴가 일어나 성격이 바뀌며 판단력에 손상을 입히는 특징이 있어, 나 또는 가까운 사람이 치매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실이다.

최근 ‘10년 내 치매 비율 10% 낮추겠다’던 아베가 3주 만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반발을 결국 넘어서지 못해 백기를 들었다. 미세먼지 만성적 노출 땐 치매위험을 높인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우려, 농약(살충제) 노출로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치매를 부른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40~50대 빠르면 30대에도 나타나는 초로기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등등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더욱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여러 보험회사에서 치매보험이 나왔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치매생활자금이 어느 단계부터 지급되느냐?’이다. 치매는 CDR척도 1~5점으로 산정되어 1점 경증, 2점 중등도, 3점 이상 중증으로 분류되는데, 치매로 판정받을 때 처음부터 중증 판정받기는 가능성이 어려운 만큼 ‘2점 이상인 중등도 부터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이 현명하다.

둘째, ‘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도 보장하느냐?’이다. 급여생활자의 급여명세표를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일 경우 몸이 불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질환인 노인성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34%는 치매를 원인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있기에 치매와 간병은 밀접하다 볼 수 있으므로 간병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 선택이 중요하다.

셋째, ‘통풍 진단비나 대상포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이다. 대상포진과 통풍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걸리는 생활 질병이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극심한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까지 찾아오게 하여, 주위에서 젊은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증등도부터 생활자금이 나오는지, 간병기능이 있는지, 통풍이나 대상포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듯하다. 더불어 말하자면 치매보험은 대체적으로 가입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인 면책기간이 1년 혹은 2년으로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므로 세심한 선택이 필요하고, 면책기간 내 위험이 발생한다면 낭패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김현미 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