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2020. 3. 25. 시행되면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던 2020. 5. 21.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2세 남아가 불법 유턴을 하는 차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 전라북도 내 첫 ‘민식이법’ 적용 사례가 될 것인지, 적용된다면 어떠한 형량이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뜨거운 감자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본다.
‘민식이법’은
흔히들 민식이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민식이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을 가르키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① 시속 30키로 이상으로 과속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속 30키로 미만의 속도였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시속 30키로 이상으로 과속을 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도 위반한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된다.
민식이법의 문제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과실범 처벌 규정임에도 고의범 처벌 규정과 형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
우리나라 형법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고의범과 그렇지 아니하는 과실범을 구별하고 처벌의 강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고의범과 과실범은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지 때문에 구별 짓고 처벌의 강도도 과실범이 고의범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대표적 고의범인 형법상 살인죄 중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한 자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인 반면에 과실범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량은 3년 이상 30년(형의 가중이 없는 경우)이라는 것은 형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형식이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너무 추상적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시행령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그동안 판례에서 판단되어 온 안전의무를 바탕으로 판사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안전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판례에서 쌓여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법관의 자의가 작용될 수 있고 이러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우리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국회 및 사법부
김민식 군의 사망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가 신설되었고 당시 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김민식군의 부모·여론으로 위와 같은 고의범보다 형이 강력한 과실범 조항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회는 차후 위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범과의 형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법 개정 이전까지는 사건의 사실관계·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아니한 적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 및 지자체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이다. 이러한 흉기를 운전하는 만큼 운전자는 운전에 매우 큰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차가 횡단보도 일시 정지 선에 멈추기는커녕 쌩하고 지나간다. 간혹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선에 정지하는 차가 있다 하더라도 뒤차는 앞차를 향해 왜 급정지를 했냐는 식으로 경적을 울리기도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한번 정지하고 출발하거나 서행하며 지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김민식군 사망사고와 이번 전주 2세 남아 사고의 공통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라는 점도 있지만 주위에 불법 주정차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주위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이번 전주 2세 남아 사고 이후 불법 유턴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는데 차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및 부모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는 것을 배운 이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대로 실행한다. 유치원·초등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가 횡단보도 신호 지키기, 자동차 사이를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기 등 교통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야 한다.
△마무리하며
한 생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남을 아쉬워하며 시민들이 명복을 빌어주고 있다. 다시는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이>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