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 타 직무 겸직허가 기준인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시,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허가의 신청내용이 타 직무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거나,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등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하며, 겸직을 허가한 후에는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허가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이후 겸직을 하지 않게 되거나 허가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