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6년 이후 제정되어 이전의 군복무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군번을 아셔야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군번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 또는 참전용사(6·25, 월남) 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군번을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첫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구 원장(구 주민등록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군 본부에 군번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자의 제적등본, 군 입대 당시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과 복무부대, 복무기간 등 알고 계신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군번 확인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은 공부상 성명(한자)과 집에서 부르던 아명, 생년월일은 공부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일(음력), 그리고 본적, 주소, 입대 당시 주소, 입대 당시 훈련소(부대), 복무부대, 전역일자, 전역사유(만기, 병제, 명예제대, 의가사 등), 기타 군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각 군 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우편신청은 <육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읍 부남면 사서함 501-57호 육군본부 민원실(우 32800), <해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읍 부남면 사서함 501-290호 해군 역사기록 관리단(우 32800), <공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읍 부남면 사서함 501-307호 공군본부 민원담당자(우 3280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군> 해군> 육군>
군번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까운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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