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또는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병적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예정일 및 부대, 모든 병역사항이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별, 계급, 군번, 입영일, 전역일, 전역구분, 복무부대 등이며, 병적증명서 발급 시 각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그 항목을 생략하여 기재 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 어디서나 민원제도(구 fax민원제도)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신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 신청 대상은 군필자인 경우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과 병역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병적증명서 발급용도 중 공직자 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구체적인 군 경력에 대한 사항은 발급 되지 않아, 해당민원은 병무청 방문과 어디서나 민원제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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