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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과 절차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또는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병적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예정일 및 부대, 모든 병역사항이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별, 계급, 군번, 입영일, 전역일, 전역구분, 복무부대 등이며, 병적증명서 발급 시 각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그 항목을 생략하여 기재 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 어디서나 민원제도(구 fax민원제도)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신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 신청 대상은 군필자인 경우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과 병역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병적증명서 발급용도 중 공직자 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구체적인 군 경력에 대한 사항은 발급 되지 않아, 해당민원은 병무청 방문과 어디서나 민원제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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