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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북지원,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46곳 적발

설 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업소 46곳 적발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전북지역 업소 46곳이 지난 설명절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4일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단속 결과 농축산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9곳과 미표시한 업체 27곳이 적발됐다.

위반품목은 떡·빵·반찬류 등 농산물 가공품이 30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 10건(21.7%), 축산물 6건(13%) 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입상황과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을 벌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소는 형사고발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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