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산 30일의 범위 안에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기간이 1일 미만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외 병가로 구분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그 병가 기간이 복무기간에 삽입되지만, 공무외 병가와 통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병가 제도는 「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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