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17일 오전 8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중기부는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금액이 구분된다.
이에 따라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매출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4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되고 6주 미만이면 30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 연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았을 경우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처음 이틀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희망회복자금의 핵심이 ‘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인 만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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