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공사현장에서의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설 관련 안전사고는 우리나라의 건설과 건설 관련 업종의 ‘안전인식’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진적인 중대재해 인명 사고는 건설업과 건설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이어지며, 건설산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된다.
건설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통로용으로 건물 바깥쪽에 설치된 임시가설설치물 등이다. 공사장의 개구부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망자 중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 중 20%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지난해 5월에는 경북 구미시 축사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높이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B씨가 동료와 함께 자재 운반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승강기 설치를 위해 뚫어놓은 공간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설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제일주의’, ‘안전지상주의’가 언제나 작용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이제라도 건설인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안전 인식과 행동은 나와 공동체의 안전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예산’이다. 안전시설 구축과 예방교육, 지속가능한 안전을 위해 안전예산을 건설현장에 확실하게 투입하는 것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 관련 제재나 범칙금을 내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안전사고가 날 경우 상상 외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구체적인‘제도’로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은 국가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관급공사의 안전관련 예산을 늘리고, 안전 관리 감독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강화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건설장비의 자동화, 스마트 안전관리 등 정보통신기술의 건설현장 적용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기술, 모듈 생산 등의 현장 적용을 앞당기는 제도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발주회사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하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도 관할하고 감독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안전 관련 현장의 소리 즉각 반영체계 구축,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 방식과 현장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아로새겨야한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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