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여간(’18년 ~ ’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다음으로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였고,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50.0%(19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계약금액은 2,692,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사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한다. 옵션 상품이 설치된 홍보 장소(견본주택)와 실제 아파트의 환경이 다르고, 계약 후 이행까지는 장기간(통상 2~3년)이 소요되므로 계약자의 사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한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계약 시와 설치 시의 모델이나 시공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상품의 가격·사양, 계약해제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모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 이행의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사업자가 옵션 상품의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전 상품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시공후에는 옵션 상품의 종류, 시공 형태 및 제품의 성능 등을 살펴 계약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수 세대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공동으로 이의제기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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