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최근 공무원이 불법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가 악용돼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발의됐다.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은혜·서일준·성일종·이양수·이철규·조수진·조태용·추경호·하태경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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