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상이 세법이 표현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의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누가(who), 얼마동안(how many),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어디에 거주(where)하였는가라는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먼저 누가(who) 경작을 했는지, 즉 경작자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연봉이나 사업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what), 즉 어떤 농지를 양도했는지의 위치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이는 간단히 시 지역의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 단위 외의 지역은 용도에 불문하고 감면이 가능하나 시 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자연녹지 지역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how) 경작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세법에서 정하는 고유개념은 없고 농지법에서 차용하여 “농 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작하는데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영농이 보편화된 요즘 현실에 맞는 규정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번째로 8년 이상 경작기간(how many)에 대한 정의입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연속적으로 8년이 아닌 소유기간 통틀어 8년 이상만 경작하면 되며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게 되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새로이 경작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소유주의 거주지(where)에 대한 정의로써, 농지가 소재한 지역에 연접한 시, 군, 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나, 연접하지 아니한 경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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