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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무산?‘···군산시·새만금개발공사 ’노심초사’

새만금청 “새만금사업법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해라”
국토법 적용 시 토지매수 및 선투자 등 걸림돌 산적
공공기관 손 떼면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전환 불가피
새만금청 “재산권, 환경문제 등 해소 위해 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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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애초 계획대로면 올해 말 완공되어야 하지만, 관련법을 새만금사업법에서 국토계획법으로 변경 적용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입장 변화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첫 발을 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구간(사업비 약 975억 원)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그러나 4년이 다 되도록 사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 구간 전체를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하기로 2021년 12월 관계기관이 의견을 모았지만 새만금청이 돌연 입장을 바꿔서다.

새만금청은 수익 사업인 케이블카를 공기업이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고, 공익성도 크지 않아 토지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최근 열린 회의 자리에서도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을 포기하고, 새만금사업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국토계획법을 적용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기 위해 전체 사업 면적의 67%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 협의 매수 및 선투자가 어려워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포기한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새만금청의 입장 변화에 공동 용역을 추진한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청의 방향 전환에 난감해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또한 새만금특별법에 케이블카사업이 명시돼 있고 수익은 다시 새만금 개발에 활용되는 만큼 공익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 선도사업으로 애초 새만금청에서 선 검토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새만금청은 원점 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고군산군도 관리방안 용역은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에 유리하게 일방적 용역으로 진행됐다”면서 “용역 결과 사업 부지에 대한 주민 반발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갯벌 매립 등 환경적 문제 등에 제한이 발생했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토지주 동의 없이 새만금사업법을 적용해 강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원점에서 재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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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케이블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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