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병역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이 감면되는 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3년 기준은 전년 기준인 8630만원보다 850만원 증가한 948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기준인 204만8432원보다 11만1954원 증가한 216만386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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