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5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현명한 소비자가되는 길] 해외 쇼핑몰 사기의심 사이트, 소비자 주의 필요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쇼핑몰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구매를 하되,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를 입력만 하면 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차지백서비스는 사업자와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는 어렵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