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 의료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신체등급 판정은 의무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시 해당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병무용진단서를 임의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검사일 기준 3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에 한하며,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으로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참조 가능합니다.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비지정 의료기관 중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했거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한 경우,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했거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한 경우,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다른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했던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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