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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지정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평시에 지정 관리합니다.

'동원지정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은 '연차 이내자'와 '연차 초과자'로 구분합니다.

'연차 이내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6년차 이내, 병은 4년차 이내입니다.

'연차 초과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7년차에서 해당계급 연령 정년까지, 병은 5년차에서 8년차 까지입니다.

참고로 '해당계급 연령 정년'은 장교는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소위 43세까지 이며, 준사관 및 부사관은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병'의 경우 예비역·보충역의 병은 40세,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는 45세까지입니다.

동원 4단계(M+30)까지의 증·창설부대와 손실보충부대는 평시에 지정하고, 동원 5단계(M+31∼)이후 소요되는 손실보충부대는 입영일자 6일 전까지 소집부대장이 소요를 제기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 4일 전에 동원 지정합니다.

해당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하되, 제주지역과 공군조종사 특기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대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차, 특기, 역종별 동원지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이내자'를 우선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연차 초과자'로 지정합니다.

동일연차내에서는 적소특기자를 유사특기자보다 우선지정합니다.

보충역을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로 최근 전역자를 우선지정합니다. 다만, 보충역 중 병무청에서 복무 후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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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 #동원지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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