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크고 엄연한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36년여라는 짧은 존속기간과 기록의 부족, <삼국사기>에 견훤왕에 대한 부정적 기록 등 때문인지 현재까지 다른 시기 고대 역사보다 문헌사· 고고학 분야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연구 부족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도 소외되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후백제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 활성화와 이를 토대로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2023년 1월 17일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9개의 문화권 중 하나로 포함 개정된 것이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2조(정의)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 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9개 권역을 말한다고 정의되었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후백제역사문화권 외 8개 문화권은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이다.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9조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수립된 정책수행을 위한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둘 수 있으며,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제2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후백제 문화유산의 현황
후삼국 시대에 고려, 신라와 경쟁하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존 문화와 융합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후백제는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관련된 유물‧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후백제 문화유산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고 특히 무형의 유산은 거의 조사연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건립되어 후백제까지 이용된 유산의 경우 삼국 또는 남북국시대(통일신라) 유산으로 분류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후백제 역사와 문화권의 규명과 재정립을 위해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 유산을 소개한다.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산 현황 : 123개소, 국가지정 : 20개소, 시도지정 : 22개소, 비지정 : 81개소
△후백제 문화유산 조사연구, 정비, 활용의 미래전략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됨으로써,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 왕궁터, 왕릉터, 왕실 사찰 및 도성, 산성 등이 고증되거나 추정되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유적‧유물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역개발 추진 시 문화재의 체계적인 발굴 및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향후 후백제 문화권 내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정비, 활용 분야별 미래전략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연구 분야는 첫째 후백제 활동무대의 범위 재고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강원, 경남, 부산지역까지 확장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의 저변 확대와 후백제 관련 문헌. 고고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후백제 역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후백제문화권 모든 지역 ‘조사연구 종합계획’을 관련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권법에 있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및 연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정비·활용 분야 역시 첫째 후백제문화권 모든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백제문화권 정비·활용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각 지자체의 문화유산의 특성과 주제, 주변 자치단체와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비·활용계획 수립시 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이 조화되는 경관적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전주·완주 지역은 후백제 왕도로서 관련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조사 연구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알리기를 위한 연구, 상징물 조성, 선양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 정비, 활용사업의 원활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현재 7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후백제문화권내 자치단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노기환 전라북도청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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