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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해지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 ~ 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해지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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