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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대상인데 현역복무를 희망할 경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됩니다. 수형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 비대상입니다.

 현역복무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사회복무현역희망’에서 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한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어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미선발 되더라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선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63-281-3251~32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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