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란 3대(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1대 조부, 2대 백부·부·숙부, 3대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모든 남성이 빠짐없이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은 병역명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가문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병역명문가 누리집(https://mma.go.kr/hall)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FAX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牌) 등을 받고, 병역명문가 누리집 ‘명예의 전당’ 코너에 영구 게시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전국 1,300여개의 국공립, 민간시설(영외 군(軍) 마트, 각종 병원,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병역이행자 수와 병역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가문으로 선정된 가문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 및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병역명문가 관련 문의사항은 병역명문가 누리집,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196)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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