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 상대 진영 후보 관계자 4명 '허위사실 유포' 고발
군산발전시민연대, 신 후보 ‘확성장치 사용’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군산지역 선거전이 상대 후보의 흠집 내기 비방과 고발이 난무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상대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 사실에 대응한다는 것이 고발 이유지만,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시민들이 갈등과 분열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신영대 예비후보 측은 김의겸 예비후보 측 관계자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를 들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전 도의원 김모 씨와 시민 유모 씨에 대해 "허위 사실 웹자보 문자메시지를 공표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전 시의원 이모 씨에 대해서는 "민주당 낙선자 명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60여 명에게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
또한 군산발전시민연대 대표 박 모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6일 박모 씨는 신영대 예비후보가 확성 장치를 사용한 불법선거운동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신영대 예비후보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군산발전시민연대로부터 6일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신 예비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되고, 재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표했다.
박 씨는 김의겸 예비후보 핵심 지지자이며, 이번 고발이 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비방했다는 판단에서 맞고발했다는 것이 신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후보 진영 간 비방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선거가 자칫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 유창순(58) 씨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 진영 간에 고소‧고발 등 네거티브가 심해지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깨끗한 정책 선거를 통해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김태정(60) 씨는 “이제는 흉흉한 고소‧고발에 지친다. 후보들은 클린 정책 선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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