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팔기 전에 많이 하는 고민이 양도세에 대한 고민 일 것입니다. 1주택자라면 기간요건만 채워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 하기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를 다른곳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 세대분리 하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고려해보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일 전 세대분리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겠으나, 단순히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또는 임시로 이사하고 주택 양도 후 다시 본래대로 전입하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심이 들 경우 과세관청은 기획분석 및 조사나 감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후관리대상에 선정되어 형식적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여 본래세대로 전입을 하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만약 납세자들은 실제 생계를 달리 하여 1주택자 비과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 2주택자라고하여 과세통지가 온다면 적극 사실 입증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전화가입증명서, 아파트관리비납부영수증, 병원진료기룍, 신용카드거래내역, 배달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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