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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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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얼마전 양도세 상담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버지가 3년간 집 앞에서 직접 경작해온 농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타지에 살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터라 자경할 생각이 없는 의뢰인은 농지를 팔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세는 부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팔려고 내놓아도 바로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6개월내에 매매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면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해야하는데 그 요건은 의뢰인에게 해당사항이 안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양도하게 된다면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 양도시 3년간 사업용으로 의제가 되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간 사업용 사용으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의 기간조건을 충족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3개의 지목에 대해서만 인정되기에 의뢰인은 5년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게 최선책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직접 내려와서 농지를 경작하여 아버님의 경작기간과 합산해 8년이상이 된다면 100% 감면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에 상황에서는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게 최대한 절세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처분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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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슬기로운 세금생활 #상속 농지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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