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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지방자치법의 의무를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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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손종석의장/사진

10년 전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각오를 다졌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의원의 의무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항 이외에도 청렴의 의무를 지닐 것과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등 의원의 의무는 다섯가지에 이른다.

10년 동안 이 5가지 의무를 가슴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때도 있었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때로는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

필자는 그럴때마다 10년 전 처음 의원으로 당선됐을때의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을 다잡았다.

군민들의 따끔한 충고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1일 제9대 순창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던 날! 나는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을 떠올렸다.

이제 의원을 넘어 의장의 각오를 다질 차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에 적시된 것처럼 의장은 의원의 의무 5가지 사항에 더해 의회를 대표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을 알기에 자리의 무게감을 생각한다.

그럴수록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생각하며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창군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순창군 민선 8기와 제9대 순창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에 함께 출범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민선8기는 취임 2주년을 맞았고, 순창군의회는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2년동안 무수한 성과와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됐고, 순창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순창군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다름아닌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민선8기 군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필자는 군정1년차때 보편적 복지 예산을 무조건 늘려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는 순창군 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보편적 복지 정책은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현실을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제9대 순창군의회는 군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었다.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 결과 제8대 전반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정활동 실적을 보여줬다.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가 18건인데 비해 제9대 전반기는 48건으로 2배를 훌쩍 넘겼다.

건의안과 결의안도 8대는 4건에 그쳤지만 9대 때는 13건으로 역시 배를 넘어섰고 5분 자유발언도 12건에 이르는 등 제9대 전반기는 쉴 틈 없는 활동으로 의원들이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이제 후반기도 전반기 못지 않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의 자세로, 순창군의회가 전북에서 으뜸 가는, 아니 전국에서 최고인 의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순창군 의회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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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손종석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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