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노인의 날에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4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32,19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4.8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13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북자치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노인 복지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5.2%에 달하는 1조 4,470억 원을 편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과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한 가지 더! 바로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노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미래에 노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노인학대는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2023년에 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2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205건이고,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건, 시설 679건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 아들 2,080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통계처럼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할 집과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학대를 받는 노인, 때로는 생명줄과 같은 돈을 빼앗기고 의식주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숨죽여 울고 있는 노인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먼저, 청소년 대한 노인인권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청소년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고, 꾸준한 교육은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변화시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범죄만을 규율하는 법령이 없고, 기존 형사법은 노인이 사회적ㆍ정신적ㆍ신체적 약자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절차,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명확히 규정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노인을 보호할 필요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국민적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범죄신고는 112, 노인학대 신고는 1577-1389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매년 6월 15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전북자치도는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노인 존엄을 이루고 전 세대가 다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 1등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며, 때마침 전북자치도와 김관영 지사께서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북자치도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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