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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절실한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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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잠들 수 없었다.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국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포고하고, 국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무장한 군대를 보냈고,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고된 포고령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를 비롯해 총 6개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제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작된 장기 경기 침체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발단이 된 의료대란으로 지칠 만큼 지쳐있던 국민들은, 예고 없이 선포된 45년만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며 대한민국과 함께 잠들지 못했고, 이어서 ‘처단’이라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포고령에 화가 난 의료인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립각을 세우며 의료현장을 추가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 처단’으로 돌려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도 모자라 ‘의료인 처단’이라는 극단적 포고를 통해 어렵게 시작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마저 중단시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정상화마저 막아버린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더 절실한 심정으로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이 상당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와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 등을 외치며 비상계엄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의료인이 추가로 떠나기 시작하며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의료공백은 관심 밖에 놓인 채 간과되고 있다.

반면에 아파하는 국민들이 맞이한 이번 겨울에도 역시나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정상화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것보다 아픈 몸을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정부만 절실한 이유가 없는 것인지 이제는 걱정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부가 의료인과의 대립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혜롭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무너진 지역 의료와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이에 더해 현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예방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

끝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운 지금, 입법․행정․사법의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맞춰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란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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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회표결 #혼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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