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일명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활동 기간은 20일부터 5일간이다. 군 관계 부서 직원과 시니어 감시원들이 연합해 읍·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을 펼친다.
‘떴다방’이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등을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떴다방 가담자들은 공짜 선물, 효도 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고객을 모집하며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식품을 약처럼 속여 파는 수법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체험기를 내세운 과대 또는 과장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또는 군청 위생팀(063-430-2316)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떴다방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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