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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성큼 다가온 에듀 테크와 미래교육

△주제 다가서기 세계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초연결의 시대다. 미디어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더 이상 교육의 장은 교실로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에듀테크이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에 기술(Technolgy)의 합성어로 VR, AR, 메타버스, AI 기술 등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성큼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 용어 정의하기 에듀 테크: 교육(Education)에 기술(Technolgy)의 합성어로 VR, AR, 메타버스, AI 기술 등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제 알아보기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성큼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해 탐구한다. △신문 읽기 ▶ 데일리팝, 2022년 7월 4일, 메타버스 전성시대 “클릭 한 번으로 콘서트는 물론 북극의 오로라도 감상한다” ▶ 아시아투데이, 2022년 7월 5일, 북극·남극 그 어디든 상관 無…CJ ENM, 시공간 초월한 ‘VP 스테이지’ 공개 ▶ 뉴시스, 2022년 9월 6일,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환경과 컴퓨터공학 접목한 '에코딩캠프' 진행 ▶ 에듀동아, 2021년 9월 2일,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읽기자료1] 메타버스 : 교육 공간의 확장 메타버스 전성시대 “클릭 한 번으로 콘서트는 물론 북극의 오로라도 감상한다” ‘메타버스’는 그리스어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영단어 ‘유니버스’가 결합된 신조어다. 내 방에서 북극의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고, 인기가수의 콘서트도 눈 앞에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채용 면접을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에서 현실과 같은 체험을 할수 있다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메타버스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글래드 호텔이 발표한 글래드 트렌드리포트의 ‘메타버스편’에서도 설문자의 90% 이상이 메타버스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등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의 매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한 메타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과 활동 범위, 관심사, 메타버스 내 이벤트 참여 관련 질문, 글래드 메타버스 채널을 통해 만나보고 싶은 브랜드 추천 등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된 서베이 이벤트 결과에 총 807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고객은 여성이 66%, 남성이 34%, 연령대로는 30대 초반 26%, 30대 중후반 23%, 20대 중후반 17%, 20대 초반 9% 등 MZ세대(20대 초반~30대 중후반의 연령대)가 총 75%로 참여 비율이 높았다. ‘메타버스에 대해 알고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 66%, '어느 정도는 안다 or 들어 본적 있다' 32%, '모른다' 2%로 답변했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됐나요(중복 답변 가능)?’에 대한 질문에는 인터넷(61%), SNS(58%), 뉴스(40%) 순으로 높았다.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92%, 부정적 8%,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비용 없이 전시회, 파티, 놀이공간 등 다양한 공간 체험(49%)’, ‘내가 원하는 부캐(부가 캐릭터)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음(35%)’, ‘비대면 및 익명성(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은 ‘익명성으로 인한 불법,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슈’가 47%로 가장 높았고, 오픈 월드형 온라인 게임과의 차별성 모호, 활성화 어려움, 현실을 모방한 수준의 기술력 등 기술적인 문제점과 비속어나 욕설 표현 등 윤리적인 문제점도 제기했다. 또한 응답자의 65% 이상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이벤트를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흥미로웠거나 인상 깊었던 이벤트로 △배스킨라빈스, 케이크 만들기 미션 △CGV, 제페토 CGV 월드 오픈 이벤트 △CU, 제페토 한강점 오픈 이벤트 △나이키, 모두의 운동장 챌린지 △삼성카드, My iD 나만의 취향랜드 △DB손해보험, 프로미 캠핑 월드 숨바꼭질 이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디야커피, 포시즌카페점 오픈 인증샷 이벤트 △산림청X두나무,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중략) (출처: 데일리팝, 2022년 7월 4일) - 기사에서 소개한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등장한 메타버스의 이용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2] 가상 스테이지 : 문화예술과 기술의 만남 북극·남극 그 어디든 상관 無…CJ ENM, 시공간 초월한 ‘VP 스테이지’ 공개 CJ ENM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를 갖춘 ‘CJ ENM 스튜디오 센터’ 설립을 2년만에 완성했다. 가장 공을 들인 스튜디오는 바로 버추얼 프로덕션(VP) 스테이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32K 마이크로 LED 패널을 장착해 촬영 몰입감을 더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제작 환경을 통해 K-콘텐츠의 위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CJ ENM은 파주 VP스테이지와 일부 드라마 세트장을 미디어에 공개했다. CJ ENM 스튜디오 센터는 약 6만 4000평 면적에 조성됐으며 스튜디오는 VP스테이지를 포함해 총 13개(1600평)가 구축됐다. 이는 연간 드라마 20편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공사 기간은 약 2년, 부지 매입비용과 구축 비용을 포함해 총 2000억원이 투입됐다. VP스테이지의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막·북극 등 현지 촬영이 어려운 곳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아울러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물리적 세트를 최소화할 수 있고, 후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 제작사들도 VP에 투자 확대를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향후 VP 스테이지는 영화·드라마는 물론 예능·광고·홈쇼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몰입형 XR 스테이지, 메타버스 등 최첨단 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주얼 제작이 가능해 한층 진화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촬영을 VP로만 진행하는 전용 콘텐츠도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2년 7월 5일) - 기사에서 소개한 VP스테이지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등장한 VP 스테이지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읽기자료3] 코딩 : 생태환경교육과 에듀 테크의 만남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환경과 컴퓨터공학 접목한 '에코딩캠프' 진행 시립서울청소년센터(관장 정진문)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 청소년 30여명을 대상 진로 캠프 '에코딩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코딩캠프'는 환경을 뜻하는 'ECO'와 컴퓨터 언어인 'Coding'의 합성어로 서울시 주최, 3개 시립청소년센터(서울, 성동, 문래)가 공동 주관했다. 프로그램은 진로 특강(환경교육사, 컴퓨터공학가)과 2가지 진로를 접목한 스마트팜 코딩 교육, 스마트팜 제작 활동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즐거운 수업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진로 분야를 배워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대학생 멘토는 "청소년들이 완성한 스마트팜이 입력한 코드 소스에 따라 온·습도와 빛의 양을 측정하는 등 오류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22년 9월 6일) - 기사에서 소개한 에코딩(Eco-ding)는 무엇인가요? - 에코딩을 활용한 사례로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만들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4]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아두이노는 학습용 전자회로 제어장치로서 신호등, 미니자동차, 공기청정기, 스마트 재활용함 등 교육 현장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식물 재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환경을 직접 만들어 컴퓨터적 사고력과 생명과학,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에듀동아, 2021년 9월 2일) △생각 키우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아 작성해 봅시다. - 메타버스, 가상 스테이지, 코딩 등 다양한 에듀 테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제작=부안초등학교 교사 최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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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6:52

[NIE]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주제 다가서기 오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에서 안락사의 유형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눈다. 먼저 적극적 안락사란, 생명을 종결하기 위해 약물 주입 등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 조력 죽음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출처: 이일학, <죽음학 교실>(2022)> 죽음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악용과 남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다.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4일,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 경향신문, 2022년 9월 6일,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최민영 논설위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인간에게 죽을 권리(right to die)가 있을까. 생명의 주체인 인간이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을 권리는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가 웰다잉, 호스피스 완화(또는 연명)의료, 안락사, 자연사, 존엄사 등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조력존엄사를 인정하자는 법률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를 정리하면 죽을 권리는 연명의료 중단 → 의사조력사(자살) → 자발적 안락사 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이 중 2단계 문턱에 와 있는 셈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즉 죽을 권리는 자살의 권리,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문재완, 2020). 첫째, 자살의 권리다. 자살은 서구에서 일찍부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훌륭한 죽음으로 간주했다. 그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평범한 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의 영향이 커지면서 자살을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악시했다. 다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들어 자살은 전적으로 개인 자유의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둘째, 연명의료(치료) 거부의 권리다. 흔히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라 불린다. 여기서 연명치료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치료를 의미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제2조 4)은 더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이라며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 권리에 입각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셋째,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다. 이는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는 자살의 한 유형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또는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라 한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도움을 줄뿐이기 때문에 형법 제 252조의 제2항 자살방조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임종과정만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지 않는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거복지부 소속의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암 등 일부 질환에만 국한되고 이 조차도 21.3%에 그쳐 존엄한 죽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70대 회원들로 구성된 ‘노년 유니온·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은 한발 더 나아가 안락사법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읽기자료2]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잘 살지 못한다”고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말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좋은 죽음을 누리고 있는가.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숨을 거둘 정도로 죽음은 의료기술에 종속된 양상이다.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기술이 역설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법제화됐지만 갈 길은 멀다. 호스피스를 비롯한 의료돌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종 단계에서만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협소한 법 조항은 현실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현생 중심’이고 물질주의적인 한국 사회가 그간 ‘잘 사는 법’에 몰두해왔다면, 고령사회를 맞아 이제는 ‘잘 죽는 법’을 준비해야 할 때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및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를 지난달 31일 연구실에서 만나 최근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이 한국 사회에 던진 ‘웰다잉’(좋은 죽음) 화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비참한 죽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이 의사조력자살 찬성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호스피스와 존엄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동물을 넘어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열망합니다. 죽음을 넘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불교의 해탈, 기독교의 부활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정점-종점(peak-end)’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최고점일 때의 고통과 마지막의 고통이 전체 고통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꼽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과 마지막 순간을 기록·정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완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 말기 환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조력존엄사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이 죽음의 현실에 절망해 안락사 여론이 커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연구팀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76.3%)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안락사 논의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국민 수요를 정책이 못 따라가 빚어진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전체 사망자의 6%대, 말기암 환자조차 2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간병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된 데다, 요양병원의 비인간적 처우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느니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줄곧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시기상조다, 웰다잉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호스피스와 존엄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간병살인은 ‘국가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중병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환자와 그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의 기본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절돼 벌어지는 살인은 반인류적 국가나 불법집단이 고문과 폭력으로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벌받을 것을 감내하고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닥치면 간병살인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살아야 할 책임’을 부과하면서 왜 헌법에서 명시하는 행복추구권은 보장하지 않습니까.” -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종교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삶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종교계에서는 조력존엄사 문제에 대해 생명경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생명과 삶의 권리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생명이 아니라 삶이 경시된다는 것입니다. 말기 환자의 생명은 중단되더라도 삶은 죽음으로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 생명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다가 개인의 삶이 희생된다는 의미인가요. “종교계가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대로라면 유한한 생명을 무한정 연장해야 할까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어진 수명대로 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의료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집에 모셔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맞는 죽음을 호상이라 하고, 병원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가치고 삶의 가치인지, 의학이 발달한 상황에 맞춰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 없이 과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학이 최선을 다해도 살리기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최장 1년의 기대여명 동안 좋은 죽음을 맞도록 훈련된 전문가가 도와야 합니다. 2024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결혼을 돕는 웨딩플래너처럼 죽음도 ‘웰다잉 플래너’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면 온전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 환자의 의사를 자율적·합리적 결정이라 할 수 없다면 미리 내린 결정, 즉 사전의료연명의향서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동의서까지 별개라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역시 가족 중 누구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이 당사자보다 가족 결정을 존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후략) (출처: 경향신문, 2022년 9월 6일)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에게 죽음이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2) 해외에 안락사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3) 아름다운 죽음에 대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생각 넓히기 (1)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찬성합니다 저는 이번 디베이트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오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의 환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죽는 것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악용과 남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에 관해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찬성합니다. 첫째, 현재 국민 여론은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최근 기사를 보면 2021년 3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76.3%였습니다. 2016년에 조사한 수치보다 1.5배 상승하였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들과 피험자들도 각각 62.6%, 81.2%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환자, 의사, 법조인들도 모두 안락사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과 가족 안락사 찬성 여부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안락사에 찬성하였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락사를 허용한 해외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 최근 스페인도 합법화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자살 여행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절차를 밟아 안락사를 허용해줍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밥 콜 같은 유명인들이 안락사 했다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셋째, 죽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가 8월 31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삶 역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였고,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도 현행법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신진용 반대합니다 저는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한다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오진은 매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의료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관에서 깨어나 나왔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불치병이던 것이 현재에는 상당수 치료 가능해진 점을 고려해볼 때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쉽게 허용해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희팀은 사회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의사가 있고 그 중엔 분명 나쁜 의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사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재산위임, 보복, 경영권승계 등의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여지라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을 용인한다면 생명이 가지는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생명이 가지는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김시현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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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7:34

[NIE] 신재생에너지는 줄이면서 원전은 확대하는 나라

△주제 다가서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종전 계획 21.5%에서 32.8%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이면서 영구핵폐기물 처리장 기본 계획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신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이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추고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1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세계 주요국과 거꾸로 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체르노빌을 또 기억해야”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라고 할 만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구소련 연간 예산액 정도의 금액이 피해 복구에 투입됐고 소련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161개에 이른다. 이웃 나라 벨라루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무려 485개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이 체르노빌 사고 이전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아졌다. 방사능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1986년 사고 당시에는 시멘트로 돌무덤처럼 만들어 방사능이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25년이 지나자 시멘트에 균열이 생기고 방사능이 새어 나왔다. 1조 5000억 원을 들여 이번에는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금속덮개를 만들어 덮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후 위기 대응으로 한결같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100 캠페인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이라 안전하다는 것은 소형 핵무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에서는 원전과 SMR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값싼 에너지로 평가한다. 한국형 SMR는 10억 년에 한 번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주장과 100만 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확률은 허구다. 지난 65년 동안 원전 대형 사고는 4건이 발생했다. 1957년의 영국 윈드스케일,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다. 100만 년에 한 번이 아니라 15년마다 한 번꼴이다. 우리 세대가 잘살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10만 년을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물려줄 것인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지 말라.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2.4.21.,12면) [읽기자료2]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Q1>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는 듯합니다. 원전이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이 명백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30기, 영구 폐쇄된 원전은 41기입니다. 신규 가동 30기 중 선진국에서 가동에 들어간 것은 단 1기뿐입니다. 그마저도 한국에서 가동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국 17기, 러시아 6기 등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와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져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가 2024년 가동을 시작하면 2084년까지 가동됩니다. 더 싼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위험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있는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있을까요?” Q2>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탓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더라도 기저발전원으로 원전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원전은 유연하게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할 때 거기에 맞춰 원전의 출력을 낮추지 않으면 수요 공급 불일치로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늘리자는 건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Q3>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야 하니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원전이 더 위험해졌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과 강력한 태풍의 빈도가 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기후재난 때문에 원전이나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 사고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 2020년엔 태풍으로 원전 6기에서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고 원전 2기의 터빈발전기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도 2018년 실시한 원전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고리 원전의 침수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Q4> 원전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개별 원전 부지별 밀집도와 규모, 원전 규모 대비 30km 반경 인구수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의 보고서에도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고리 원전의 총 손해 비용이 2492조원, 4개 원전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RE10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021년 기준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이 필요로 한 전력량이 102.9테라와트시(TWh)인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09테라와트시밖에 안 됩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원전을 확대하다 보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Q5> 원전이 친환경 발전원이라는 주장도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가장 반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평상시에도 기체와 액체 형태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정부는 기준치 미만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 어장을 훼손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면 전 지구적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사고가 난 지 36년이 지났는데도 반경 30km 이내는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제한구역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독성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약 30만년이 걸립니다.” Q6> 유럽연합(EU)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유럽연합이 내건 조건을 살펴봐야 해요.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등)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부지가 확보된 곳은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뿐입니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사고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한 핵연료로 미국에서도 초기 실험 단계이고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유럽연합이 내세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Q7>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대안이 있다는 점에 대해 너무 교육과 홍보가 부족합니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원전을 옹호하거나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기사와 칼럼이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나 에너지 전환 관련 기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랫동안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만 유포되고, 원전의 문제점은 은폐돼온 거죠.” Q8> 얼마 전 헌재에 낸 ‘아기 기후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청구인이 아기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소송의 취지가 뭔가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건 결국 그만큼의 자원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가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평생 극한 폭염에 4배 더 많이 노출됩니다. 더 많은 가뭄과 홍수, 농작물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성세대는 탄소 배출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반면, 아기들은 나중에 자랐을 때 자신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기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기후소송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40명 등 어린이 62명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가 너무 낮아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이다. Q9> 미래 세대의 기후소송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세대 간 정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번 지으면 60년가량 가동되는 원전 문제도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에는 세 가지 측면의 차별이 있어요. 지역 간 차별, 세대 간 차별, 계층 간 차별이죠. 이런 점에서 원전과 기후위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 세대가 전기를 쓰려고 원전을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탄소 배출은 선진국이 훨씬 많이 했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에 집중된다는 점, 원전이 주로 소외된 지역에 들어선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네요.” (출처: 한겨레, 2022. 7. 13., 23면) [읽기자료3] 기업 ‘RE100’ 가입 느는데… 한국만 재생에너지 ‘나홀로 감축’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다시 줄이기로 한 건 ‘나 홀로 역주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원전 확대 계획을 밝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쏟아붓기로 하는 등 그린에너지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리파워EU’ 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을 기존 32%에서 45%로 올렸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용량을 25GW(기가와트)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해상 풍력 40GW, 육상 풍력 37GW 등 원전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IRA에서 총 4370억달러의 투자액 가운데 3690억달러(84.4%)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ESS에 투입되는 돈만 1280억달러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RE100을 선언하며, 공급망까지 압박하자 국내 기업도 속속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조만간 RE100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세계일보, 2022. 8. 31., 2면) △생각 열기 ▶ [읽기자료1]을 읽고, 15년마다 한 번꼴로 일어나는 원전 사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읽기자료2]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질문과 답은 무엇인지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밑줄 그은 까닭을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자료3]에서 ‘세대 간 정의’라는 문제에서 3가지 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생각 키우기 ▶ [읽기자료3]을 읽고, ‘RE100에 곧 가입할 삼성전자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충당하지 못해 해외 공장을 더 많이 짓는다면?’에 관해 가족(또는 친구)과 토론해봅시다. △학생 글 기후재난 시대, 원전 사고 안전지대는 없다 친환경에너지를 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원전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하니 실망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30기인데 신규 가동 30기 중 선진국에서 신규 가동된 원전은 한국에 있는 원전 1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전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고리 원전의 총 손해 비용이 2,492조 원(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 규모)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비용이 듭니다. 또한 15년마다 한 번꼴로 원전의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값싼 에너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원전을 값싼 에너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고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기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쪽이 더 나은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작=김주영 김제검산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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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3 16:11

[NIE] 경찰의 공권력, 경찰력 강화 VS 공권력 오·남용

△주제 다가서기 인터넷 뉴스 댓글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각각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다. 오늘 다룰 주제인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을 찾아보았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았다. ‘벌금이 약하다.’, ‘공권력이 무너졌다.’, ‘미국 경찰처럼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욱 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는 공권력이 강하다는 미국 경찰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다.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 男 사망, 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이라는 기사가 있다. 기사 제목에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는 옳지 않다.’라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댓글의 반응은 달랐다. 물론 ‘저건 너무 심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내용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두 기사를 살펴본 결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권력을 강화하여 더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의 부족한 현장 대처를 다룬 기사들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한 공권력 집행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 미국만 봐도 과도한 범죄자 진압에 대한 시위가 종종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도한 경찰의 공권력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의 공권력이 부족하므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찰 공권력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그 둘 사이의 합의점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합의점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활동을 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1]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행 혐의 690건, 55명 구속 경찰, 강력대응⋯실제 재판에선 집행유예·벌금형 지난 16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50대)가 “고기를 왜 구워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C씨에게 귀가요청을 했지만 되려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공무원 D씨(30대·여)가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X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690건으로 이중 55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9년에는 252건이 발생해 24명이 구속됐으며, 2020년 227건(구속 12명), 지난해 211건(19명) 등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 협박 등도 상당 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매년 술에 취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2020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제 판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기본 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읽기자료2]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미국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맥주회사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 경찰이 26일 공개한 보디캠 영상 등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5세 남성 나이콘 브랜던이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았다. 브랜던은 경찰 여러 명을 상대로 5분여간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그의 손을 등 뒤로 돌리고 수갑을 채웠다. 목을 압박당한 브랜던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몇 차례 신음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브랜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목소리가 들리냐"라고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브래던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경찰 대변인은 AP통신에 "혼돈 상태였고 경찰관들은 매우 긴장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역 활동가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유타 지부의 렉스 스콧은 "맥주를 훔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남자가 하루에 은행 10곳을 털었다고 해도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브라운 시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계속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과 훈련, 절차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기본 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기본 활동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작성한 나의 댓글을 바탕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자. [읽기자료3]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지난 몇 년 미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을 급기야 ‘경찰 예산 지원 중단(Defund the poli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현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형태를 띠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서 인종차별의 논란이 여전하고, 총기 소지와 휴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은 단일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총기 규제가 어쩌면 가장 엄격하다. 미국과 한국은 총기나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경찰권이 대표하는 국가권력,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이 무력의 지나친 사용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국은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권의 약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경찰권 행사의 하나지만 문제는 균형이다. 안전과 용의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균형을 잡는 것이다. 현대 경찰의 창시자로 칭송받는 영국의 Robert peel은 자신의 저서 <법 집행의 원리>에서 “경찰이 설득, 충고, 경고의 행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UN 고등판무관실에서도 경찰이 다른 어떤 수단도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기약이 없을 때만 무력을 사용하되, 정당한 목적이 성취되고 범행의 심각성에 비례해 사용되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근 ‘국제 경찰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도 원치 않는 대상자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거나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오로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대상자의 위협이나 저항에 비례한 무력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나 권고를 보면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임의적이다. 경찰광의 무력 사용이 남용되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직면하는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경찰관마다 대처법이 상이하다. 같은 상황에서 두 경찰관이, 또는 같은 경찰관이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판단을 소위 ‘순간의 결단(split-second decision)’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무력 사용의 여부나 정도는 상황과 경찰관 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마련이고, 이 다양성으로 인해 획일적인 표준화가 어렵고, 결국 개인의 경험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경찰의 목표는 당연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능한 빨리 통제를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다른 대안들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의 과정이다. 다만 전제는 무력의 사용은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경찰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무력의 사용은 경찰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력 사용이 합법적이고,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공공의 안전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명살상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기에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평한 원칙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 원리(the principle of Sanctity of Life)’다. 이는 총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대안적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총기 사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경찰관과 시민의 즉각적인 위험에 비례하는 정도에서 사용돼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도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기본 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글에서 언급한 경찰권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과 미국 상황의 차이는? - 글에서 인용된 <법 집행의 원리>, UN 고등판무관실, 국제 경찰장 협회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오. - 글쓴이의 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오. △관련 자료 총과 도넛(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총을 시민에게 들이대는 경찰? 도넛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찰? 경찰영사가 직접 들여다본 두 얼굴의 미국경찰 “우리 경찰이 어떤지는 다른 나라 경찰을 볼 때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_ 전 시카고 경찰영사 최성규 미국경찰 하면 왠지 무섭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총을 빼들고, 제압할 때도 말 그대로 무자비하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생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도넛을 무료로 제공 받아 화제가 된 경찰이 바로 미국경찰이었다. 『총과 도넛』은 미국경찰의 진짜 얼굴에 대해 제도와 현장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저자는 2017년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3년간 미국경찰을 경험했다. 50여 명밖에 없는 경찰영사에 임명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는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미국경찰을 입체적으로 담았다. 국가경찰 없이 자치경찰만으로 어떻게 치안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지, 강한 공권력이 가능한 사회적 구조는 무엇이고 이를 견제하는 통제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총기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또한 미국경찰을 직접 인터뷰한 ‘현장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경찰의 생생한 근무환경을 실감나게 그린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한국경찰에게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경찰의 모습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법집행을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YES24) △생각 정리하기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주장 및 근거를 작성하되, 방법적 측면 및 공권력 오남용 제재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보자.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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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6:53

인권위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기숙사 안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전북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인권위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피조사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직권조사 결과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였다. 이 중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였다. 이 중 20개교인 66.7%가 취침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아침 점호 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는 86.7%인 26개교에 달했다. 학교 측은 수면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을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려면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이 내세운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기 때문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학교 측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 이는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터득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되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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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8.30 17:19

[NIE]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주제 다가서기 교육부는 2021년 2월 17일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올해는 특성화고와 일반고 일부에서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 하는 시기에 전면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2년 5월 13일, '고교학점제' 새 정부서도 탄력...내년 온·오프 고교 3곳 신설 ▶ 경향신문, 2022년 6월 7일, 교육당국 '분열'로 고교학점제 '혼란' 우려 ▶ 전북일보, 2022년 6월 30일,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고교학점제' 새 정부서도 탄력...내년 온·오프 고교 3곳 신설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고교(가칭 온라인고교) 가 내년에 3곳 신설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수업 등 개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수강 인원이 적은 소인수 과목을 온·오프라인으로 가르치고 학점을 주는 학교다. 새 정부는 내년 3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2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지난 4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고교학점제를 보완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그간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보완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점검 전담반(TF) 이 꾸려진다. 시·도별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 및 순회교사확대 등 고교학점제지원체계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지원 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온라인 고교’ 신설이 제시됐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여서 아직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니다. 올해 설립·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3곳을 시범 운영한 뒤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교학점제 성패는 학생 수업 선택권보장에 달려 있다. 고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성취를 했는지가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학교별로 격차가 크면 곤란하다. 온라인고교는 이런 격차를 줄이는 용도로 만들어진다. 온라인수업을 열기도하고 필요에 따라 소속 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학·예술 분야 콘텐츠 창작이 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연계 융합형 과목도 개발하기로 했다. ‘문학 과 영상’ ‘음악과 미디어’ ‘무용과 매체’ 등을 예로 들었다. 미래 인재 양성에 고교학점제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어서 계획대로라면 윤석열정부에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도 추진된다. 이행계획서는 “학제 유연화, 자원공동활용 등으로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규모의 학교를 실현하고 효과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추진한다) ” 고 밝혔다. 학생이 익숙한 환경에서 연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학교급 전환시기의 공백을 줄이는교육과정 운영이 초·중·고교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으로 소개했다. 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입시비리를 전담 조사하는 ‘입시비리조사팀’ 도 내년 상반기 6명 안팎으로 교육부 내부에 만들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 공약이 교육부 내 별도 팀규모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정원은 6명가량인데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입시비리조사팀 출범과 동시에 입시비리신고센터도 교육부에서 운영한다. (출처: 국민일보, 2022년 5월 13일) [읽기자료2] 교육당국 '분열'로 고교학점제 '혼란' 우려 2025년 시행…차기 교육감들 예정대로 유예 엇갈려 교육부, 큰 틀 유지 속 2022개정 교육과정 변수 가능성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시 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고교학점제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교육감 17명중 10명은 예정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반면 7명은 보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대입제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1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의 영향력이 줄고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지역이 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 역시 변화를 맞을지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시 도교육감 당선인 중 당초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이 예정된 2025년까지 유예 없이 학교현장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과, 제도 보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당선인 10명은 준비단계를 거쳐 2025년예정대로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데 반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 등 7명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보완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직접 들을 과목을 고른 뒤 해당과목에서 배운 학업성취도가 기준을 넘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8년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도입학교를 늘려왔다. 2025년까지 전면 도입할 예정이지만 교육현장에서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입시제도와 상충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고교학점제추진 점검및 보완방안을 마련 이명시 돼 있어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작 세부적인 수정 보완 방향에는 시 도교육감과 학교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교원인력지원이나 교실확보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의 참여율이 80%를 넘어섰다는 점은 도입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한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된 일반고는 지난해 939곳(55.9%) 에서 올해 1413곳(83.9%) 으로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이 비율은 내년95%, 2024년10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추진되면서 시기 평가방식등에서 세부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대로 맞춤형교육과정 구현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방식을 적용하되, 어느 과목까지 적용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6월 7일) [읽기자료3]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 협치에 손을 잡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교육협치 약속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발굴·연계하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의 협치 시스템을 대학까지 확대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진로체험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협업체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 고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 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산이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지역 혁신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군, 공공기관, 대학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협치의 주체로 대등하게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학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지역 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북형교육협치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6월 30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온‧오프라인 고교가 신설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차기 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갖는 입장을 찾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글쓴이는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 (1)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2)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3) 디지털 세대의 변화돈 학습 성향 (4)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5)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 대두 ▶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 ▶ 과목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의 의미 1. 과목 이수 과목 이수 기준은 해당 과목의 이수와 미이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 고교학점제에서의 과목 이수 기준 요건에는 과목 출석율과 학업성취율이 있음.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과목의 수업 횟수 2/3 이상 출석과 해당 과목의 학업성취율 40% 이상일 때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됨. 2. 최소 성취 수준 ‘각 과목의 교수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해당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출처: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2022, 교육부)) △생각 키우기 ▶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 ▶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국가별 운영 현황 △생각 더하기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지역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 등 지역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고교학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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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6:14

[NIE] 셰어런팅(Sharenting)을 아시나요?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일상화로 언제 어디서나 촬영하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아이의 일상을 SNS에 게시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죠. 2013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처음 사용된 셰어런팅(Sharenting)과 그런 부모들을 일컫는 셰어런츠(sharents)는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육아 정보 공유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이의 인격권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셰어런팅의 뜻과, 이런 현상의 배경, 그리고 문제점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읽기 자료]와 [참고자료]를 잘 읽어보고, 경험과 관련 정보를 잘 연결해 한 편의 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 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 ▶ 중앙일보, 2022.07.08.,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짰다 ▶ 동아일보, 2022.07.14., 위험천만 '셰어런팅’ ▶ 국제뉴스, 2022.07.15., 나의 SNS로 자녀가 범죄 타겟 될 수도… 미성년자 ‘잊힐 권리’ 제도화 ▶ 파이낸셜뉴스, 2022.07.12., [fn스트리트] 잊힐 권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기적으로 자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포스팅을 게재하는 행위를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 양육(parenting)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공유(share)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노출한 다양한 개인정보가 아동·어린이 의사나 권리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자녀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도 아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사각지대> 더 심각한 건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의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었다. 다국적 금융사 바클리스는 ‘2030년 신원 도용범죄 가운데 3분의 2가 셰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성인이 어릴 때, 부모가 올린 사진·영상이 추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제도가 미비한 상황도 문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는 어릴 때부터 온라인 게임·영상을 접하면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쌓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2조6항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본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출처: 중앙일보 dcnewsJ, 2022.07.08., 문희철 기자) [읽기자료2] 위험천만 '셰어런팅' [1] 얼마 전 유명 여배우가 여행지에서 아들과 찍은 사진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림)를 맞았다. 5세 아들이 알몸으로 찍은 뒷모습 컷이 문제였다. “아이가 커서 보면 기분이 어떻겠느냐”는 비난이 쇄도하자 배우는 사진을 삭제했다. 요즘은 아이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는 몰지각한 ‘셰어런팅’으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2] SNS에 익숙한 젊은 부모들은 자녀가 먹고 자고 웃고 떼쓰는 모든 일상을 ‘파파라치’처럼 따라붙어 찍고 공개한다.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전부터 ‘디지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해 5세 무렵이면 약 1500개 이미지의 주인공이 되어 온라인을 떠돌게 된다. [3] 셰어런팅은 부모에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아이에겐 사생활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셰어런팅을 통해 공개된 어릴 적 기행(기이한 행동)이나 병력(지금까지 앓은 병의 종류) 정보들이 입시 취업 결혼을 앞둔 자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의 청소년이 2030년경 당하게 될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것이며 피해 규모가 연간 9억14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라는 경고도 나왔다. [4] 정부는 아동·청소년에게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법제화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부모가 올린 개인정보를 성인이 된 후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담을 계획이다. 셰어런팅은 자녀가 디지털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해갈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와 무심히 올려놓은 부스러기 정보들을 악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자녀에게 ‘디지털 문신’을 남기는 일에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에듀동아, 이진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2022.07.14. 김재성 기자) [읽기자료3] [카드뉴스] 나의 SNS로 자녀가 범죄 타겟이 될 수도 … 미성년자 ‘잊힐 권리’ 제도화 SNS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7월 14일 인스타그램에서 ‘#아기목욕’과 ‘#아기배변훈련’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각 104,727개, 4,171개에 달했다. 셰이브더칠드런은 만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86.1%가 셰어런팅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3.2%가 개인정보 도용(13.2%), 불쾌한 댓글(4.3%) 등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 셰어런팅은 추억을 남기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라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17세 미만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녀가 셰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중략) (출처: 국제뉴스, 2022.07.15., 이민경 기자) [읽기자료4] [fn스트리트] 잊힐 권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 속담이다. 만일 젊을 때 올린 낯뜨거운 메시지와 치기 어린 동영상이 본인 사후에도 사이버 공간을 떠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하긴 '디지털 장의사'란 신종 직업이 왜 생겼겠나. 죽은 뒤에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지우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즉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에 떠도는 본인의 사진·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2024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본인 외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 삭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셰어런팅'(Sharenting)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보호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주의하게 올린 사진 한 장이 자칫 범죄에 악용되거나, 훗날 당사자인 아동에게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는 사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2.07.12. 구본영 논설위원)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셰어런팅(Sharenting)'의 뜻과 의미를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읽고, '셰어런팅(Sharenting)'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문단 번호에 맞게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문단 중심내용 1문단 요즘 SNS에 아이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는 몰지각한 셰어런팅으로 비난받기 쉽다. 2문단 3문단 4문단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새로운 용어를 찾아 검색한 뒤 그 뜻을 써봅시다. 용어 디지털 흔적 자기 결정권 잊힐 권리 디지털 정체성 디지털 문신 뜻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셰어런팅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책에 대해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6. [읽기자료4]를 읽고, '디지털 장의사'란 신종 직업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써봅시다. 기본활동7. [읽기자료4]를 읽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시범 사업과 2024년 제정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써봅시다.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셰어런팅' (출처: EBS 뉴스브릿지, 2022.08.16.) [참고자료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년) [참고자료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3년 시범 사업, 2024년 시행)' [참고자료4]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3]과 [참고자료2]의 통계처럼 여러분도 셰어런팅을 겪거나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셰어런팅과 잊힐 권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써봅시다.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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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3 17:01

[NIE]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할까?

△주제 다가서기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갈등과 분쟁, 전쟁과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며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난 8월 15일은 일본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이처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전쟁이 발생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특정 소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간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길, 박용근 전북도의원 ▶ 매일경제, 2022년 2월 25일, 이재명“싸울 필요 없애는 평화 더 중요” 윤석열 “평화는 힘에서”, 맹성규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1]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길,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략)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대원군 등 당시 지도자들의 무능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지만, 국제적 정세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902년에 맺어진 영국과 일본의 동맹(영일동맹)으로 영국은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군력은 급성장하게 된다. 1905년 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카쓰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양국은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배를 양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후 세계 정세는 협력과 화해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더욱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의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며 중화주의 팽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 까지 군사력을 넓히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은 방어기능을 넘어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대체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떻게 이 시국을 넘을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심 외교로 방향을 잡은 듯이 보인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선에 합류를 선택했다. 민감한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러시아와도 멀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선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조선은 20세기 초 국제정세에 어두워 멸망했다. 21세기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자국 위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불황과 에너지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는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읽기자료2] 이재명“싸울 필요 없애는 평화 더 중요” 윤석열 “평화는 힘에서” 여야 대선후보 4인은 25일 4차 TV토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상암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나.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나"라며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고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 우리 힘과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6·25와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자주·실용·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튼튼한 한미 동맹을 중간에 놓고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 규범에 입각해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외교안보 지도자의 실수는 못 돌이 킨다. 특히 지금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나라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식이 중요하다"며 "혐오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제규칙에 의거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평화의 길이 중요하다. 반미·반중 근절하고 줄서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2년 2월 25일) △생각 열기 ▶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읽기자료1]을 읽고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정세가 어떤지 정리해 봅시다. 그런 다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세계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읽기자료2]를 읽고 그 당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대선후보들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위키 백과에 따르면 평화는 좁은 의미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에게 평화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국제 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들이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예) 제 1차, 2차 세계 대전, 시리아 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 물리적 폭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각종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예) 신문에서 평화를 실천한 사례를 찾아 스크랩한다. △생각 넓히기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찬성,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합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 나라의 자원, 광물 등을 목표로 두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갈등으로 생긴 전쟁도 있지만, 전쟁을 하면 자원을 위해 한 나라를 점령하곤 합니다. 하지만 점령당하는 나라도 말로 풀기보단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었더라면 현재 이 자리에 저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서 의견을 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만 보더라도 반항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처럼 점령당하는 나라는 그 나라만의 문화와 자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큰 민간인 희생들도 따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보단 희생자 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구준표 찬성,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합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물론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 간에 침략을 막는 것 또한 평화를 위한 전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다른 평화로운 나라를 공격한다면 그 나라는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복당하면 적국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과 같으므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전쟁은 중범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정희민 반대,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뜻은 어떠한 갈등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준다면 그건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누군가에겐 평화일지 몰라도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합 뉴스 6월 21일 통계에 따르면 4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러시아인들에게는 평화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에 반대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이하은 반대,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평화를 위한 전쟁의 과정은 평화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BBC NEWS 코리아가 2022년 3월 16일에 낸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평화를 원하며 평화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은 엄청나게 파괴됐으며,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두 차례의 체첸 전쟁에서 이미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인명과 물자를 잃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전쟁의 과정은 처참해지고 있고 양측 모두 평화를 되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해도 전쟁의 과정은 평화롭지 않기에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전쟁은 정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전쟁의 과정은 평화로울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피해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피해 상황을 보면 전사 2,500~23,367명, 부상 10,000명 이상, 포로 731명, 민간인 사망 2,899명 이상, 민간인 부상 3,235명 이상이며, 러시아는 군인 전사 7,000~21,600명, 부상 9,992명 이상, 포로 1,000명, 민간인 사망 3명, 민간인 부상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나무위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의 생명과 인권은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피해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평화와 전쟁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전쟁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평화란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交戰)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입니다. 평화의 의미 자체가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과연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평화란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기는커녕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반대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곽은비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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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6:50

[NIE]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형제도 이야기

△주제 다가서기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형이라는 수단으로 국가 자신이 소위 관제 살인을 행한다는 역설을 지적한다. 최근 사형제도가 역대 3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이 다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제는 사형제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 ▶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 ▶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범죄억제효과 유무 '관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1953년 첫 제정형법에서부터 존재했다. 형법 41조에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 건 지난 1997년이 마지막으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도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6년이 지났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모 씨는 지난 2018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피해자 및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형제가 필요악으로 기능하므로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두잇서베이가 지난 2019년 3월6일부터 3월14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4138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2%,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또 사형제도를 유지(사형제도 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는 ▲범죄억제·예방효과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세금 낭비 등을 들었다. 반면 사형제도를 폐지(미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 존중 원칙 준수 ▲범죄자의 교화 효과 기대 가능 등으로 응답했다. 사형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는 명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읽기자료2]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7대 종교단체 한 목소리 헌법재판소(헌재) 사형제 위헌심판 결정 공개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7개 종교 단체 지도자와 인권·시민단체가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7개 종교 단체가 공동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대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대표가 참여했다.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를 추진해온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다. 연석회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 되던 2017년 모여 결성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공동의견서를 대독하며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다.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국가가 택해서는 안 된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공동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재 공개변론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연합 대사와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집행이 됐으나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 등이 참석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읽기자료3]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문명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드문 나라다. 그런데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불붙었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사린가스 테러 관련자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3명의 사형 집행은 전에 없던 사태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전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 주제넘은 말까지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되면서 왜 사람들이 위험한 사상을 가진 교주에게 이끌렸는지 밝힐 수 없게 됐다.’ 사형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오래된 뻔한 주장의 대결이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늘 이렇다. 첫째,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흉악범들은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나는 이들에 대한 생명권 주장은 정신적 사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오류가 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가 완벽할 수 없는 만큼 단 한 명이라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판사들이 사형을 선고한 범죄자들은 이미 법정에서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거친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위해 온갖 이유를 찾는다. 다시 말해 흉포한 범죄가 증명되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야 비로소 판사들은 사형을 선고한다. '무고한 사람 처형 가능성'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논리다. 셋째, 결코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극형에 처해질까봐 증거를 철저히 없애려고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역으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반면 나처럼 사형제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문명국의 사형수들은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아닌 잔인한 범죄자들이다. 형법의 목적 중에는 위하(威嚇) 목적도 있다.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형벌을 받는 불쾌감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개의 범죄자는 그 지점에서 범죄를 멈춘다. 과학수사의 발달로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단언컨대 억울한 사형수는 없다. 또 잔인한 범죄자들은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들이 만난 사형수 중에 교화돼 '새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한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미 선량한 사람으로 바뀐 이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겠느냐’는 게 이들의 감성적인 주장이다. 흉악범 중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가 어찌 단 한 명도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사례가 ‘모든 흉악범이 깊이 반성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생명권은 본질적 인권이므로 사형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끝내 수긍하지 못한다. 사람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마구 훼손한 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이미 인간이 아니다. 그런 자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문명적이다. 문명국은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나라이지 사람을 무참히 해치는 흉악한 짐승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나라는 아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1>에서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의 사형제도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과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는 7대 종교단체의 의견서에 담긴 사형폐지에 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사형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 글인지 생각해보고 주장과 근거를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인권위의 글을 읽어보고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봅시다. [보기]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 ○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8. 10. 「자유권규약」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 또한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아울러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생각 더하기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사형폐지와 더불어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사형을 폐지하고 현행의 무기형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에서 사형의 대체형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봅시다. △학생글 흉악범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란 말 그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흉악범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흉악범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매우 약합니다. 법이 약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죄를 지는 재범죄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세금과 돈의 낭비입니다. 사형수나 감옥수를 관리하는 돈을 모두 다 계산하면 60명을 유지하는데 1년에 무려 12억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서민들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개발시키는데 쓸 수도 있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잘한 것도 없는 감옥수들에게 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신평초등학교 4학년 백나현 사형제도의 사형선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갈등이라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복수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다른 나라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더 나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김진석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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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6:49

[NIE] 미디어의 영향력과 올바른 활용법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 SNS 등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에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한다.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람들은 현혹하거나 가짜 정보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미디어를 손에 놓고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지금 단순히 영상이나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고 가짜 뉴스와 정보를 판별하는 걸 넘어서, 미디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삶을 살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 매체와 정보통신 미디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올바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01. 통합적 관점의 이해 통합적 관점이란 구체적인 사회 현상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 위치와 장소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과제1. 뉴미디어 사회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내일신문, 2022년 7월 20일, 미디어 너머 사실과 진실 탐색하기 ▶ 문화일보, 2022년 6월 17일, '거짓' 쏟아내는 미디어...'진리' 추구하는 철학의 가장 위협적 경쟁자 ▶ 한겨레, 2022년 7월 19일, "미디어 역량이 삶의 역량...가짜뉴스 판별 넘어 시민성 교육해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미디어 너머 사실과 진실 탐색하기 미디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책은 보고 들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하라고 한다. 누가 이것을 썼을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메시지에 끌린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가치관과 관점이 반영돼 있는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마지막 물음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세상이 보여요'라는 이 책의 커버스토리 타이틀과 궤를 같이한다. 신문방송학은 다양한 언론 매체와 정보통신 미디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사회 일반, 문화,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 특성상 융합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는 유독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많았다. 세상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정인이 사건' 이후 의심신고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실상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사건인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사건의 재구성 | 사실과 진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라는 챕터를 통해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를 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다. 또한 보고 들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계속 질문하고 의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허용과 위치추적 앱 논쟁, 인공지능의 두 얼굴, TV 수신료 인상, 인터넷 실명제 등 논술과 토론 능력을 키워줄 이슈들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추천한 유튜브 채널 10선'은 덤이다. 특히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미디어 다시 읽기 | 사연 없는 뉴스는 없어요. 코로나 장발장이 던진 질문' 챕터는 반드시 읽어보자. 언론이 진정으로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다. 미디어는 늘 어떤 가치와 관점이 개입돼 있다. 진정한 미디어 읽기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자처럼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면, 그리고 기자의 의도를 뛰어넘는 분석력을 기르고 싶다면 한번쯤 읽어보는 건 어떨까. (출처: 내일신문, 2022년 7월 20일) [읽기자료2] '거짓' 쏟아내는 미디어...'진리' 추구하는 철학의 가장 위협적 경쟁자 신문과 광고가 없던 고대인들에게도 매스미디어의 폐해라 일컬을 만한 것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희극과 비극은 어떤 의미에선 매스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지닌다. 그리스인들에게 연극은 단순한 오락거리도, 순수한 예술작품도 아니다. 연극은 공동체의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함께 생각해 보는 공적인 장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와 같은 측면을 지닌다. 미디어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진 것처럼 연극 또한 그러한데, 아테네의 주요 사건과 인물은 연극을 통해 찬양되거나 매도되기도 했다. 가령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은 누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가?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다. 이 희극에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에게 궤변을 가르치고 신에게는 불경한 자로 묘사된다. 이 연극이 공연된 24년 후 소크라테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법정에 서게 되고 결국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 그때의 죄목이 무엇인가? 젊은이를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진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24년 전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극의 형태로 만든 가짜뉴스가 끈질기게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며 그의 가짜 이미지를 형성하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든 죄목을 만들어 냈다고 말이다.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신문과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는 흔히 말하듯 정보의 홍수를 이룬다. 모든 자료와 그에 대한 모든 반박 자료, 그리고 수많은 관점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정치인에 대한 서로 극명하게 반대되는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가? 매스미디어는 이 정보들을 쏟아내는 것을 미덕으로 하지, 진실에 입각해 그것을 선별하는 일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들 속에 진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처럼 거짓과 구별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수만 권의 허구 틈에 뒤섞여 있는 단 한 권의 진실한 기록을 찾아내는 일처럼 어렵다. 지독한 숨은그림 찾기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사라진 세계를 꿈꿀 수 있는가? 그런 꿈은 공허하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진술이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정보 흐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대적 형태인 우편배달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토머스 핀천의 소설 ‘49호 품목의 경매’에서 한 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유럽의 구원은 커뮤니케이션에 달렸다.…… 유럽의 군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군주들 모두를 조종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엔 미디어 손에 떨어진 저 커뮤니케이션의 운명을 지켜보는 눈이 필요하다. (출처: 문화일보, 2022년 6월 17일) [읽기자료3] "미디어 역량이 삶의 역량...가짜뉴스 판별 넘어 시민성 교육해야" 아이들은 이제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1인 미디어로 살아가거나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 안에서 소통하고 구매하고 생활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영상이나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고 가짜 뉴스와 정보를 판별하는 걸 넘어서, 미디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삶을 살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다 포괄해야 한다. 그는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레거시 미디어(전통 미디어)만이 미디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는 교육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 세계를 이루는 나무라서 시민성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른 교육처럼 개념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의 맥락에 적용하고 자신의 삶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지도 방향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아이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는지 등 스크린타임(사용 시간)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며 “사용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그걸 계속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통 부모들은 ‘오늘은 시험 100점을 받았으니 유튜브 1시간 봐도 돼’ ‘유튜브는 하루 30분 이상은 안 돼’ 등의 가이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미디어 생활을 지도할 기회를 잃고 아이들의 미디어 안에서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의 시간보다 질이 중요하듯이 미디어 생활 역시 시간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미디어 생활에 함께 참여하고 큐레이션을 도와줌으로써 질 높은 미디어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게 지도 방향임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 2022년 7월 19일)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 1, 2]를 읽고, 미디어의 영향력과 올바른 미디어 읽는 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과제2. [읽기자료3]을 읽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미디어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생각 키우기 [관련 영화] 왝 더 독(Wag The Dog) 대통령 선거 D-12, 재선을 노리던 현직 대통령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참모진들은 국민의 눈길을 이 사건으로부터 돌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생소한 알바니아를 적대국으로 포장하고 가상의 전쟁 상황을 만든다. 영화 제작자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을 영상으로 재현하면, 이를 속보로 방송하는 식이었다. 백악관의 예상대로 국민들의 관심은 전쟁에 쏠린다. 그러나 반대 후보 진영에서 이를 알아차리고 대통령 성추행 사건은 재이슈화된다. 그러자 백악관은 가상의 군인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다시 한번 여론을 반전시킨다. 이후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다. [관련 도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현대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미디어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각종 미디어와 함께한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채널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게 되면서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미디어 이용자들의 위치와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디어 이용자이자 생산자로서,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행동하는 힘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미디어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연구특별위원회가 기획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2018년 2월 발간되었다. △생각 더하기 ▶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끼치는 영향력과 바람직한 활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자. △학생글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크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역시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의 의미와 숨겨진 영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하지만 미디어를 전달하는 매체인 방송, 신문, 인터넷, 영화, 유튜브 등을 말해보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미디어란 무엇일까? 미디어(media)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수단이나 방법을 말한다. 또한 미디어는 사회 안에서 사회가 제시하는 규범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게 돕고 사회 계층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며, 기분 전환과 휴식 등의 오락적 기능도 담당한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획일화된 문화가 어린이나 청소년 계층의 창의성을 해치고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으로 오락적 기능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부분의 무관심을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다. 그중 가장 걱정되는 점은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먼저 실시간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신조어와 다양한 매체에서 본 비속어들을 보고 여과 없이 따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디어에 노출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범죄의 방식을 청소년들이 쉽게 모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을 개인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 나르고 전파하는 것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다.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미디어 생산자와 수용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 미디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신문과 방송을 볼 때는 우선 거짓 보도와 진실 보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 생산자들도 광고 이익을 위해 수용자에게 나쁜 영향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또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소셜 미디어의 생산자 역시 사회에 신뢰할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수용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수용자는 다양한 미디어들 안에서 허위, 과장, 폭력적이고 선정적 등의 유해한 정보를 구분하여 진실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가려 볼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이리남중학교 3학년 조건희 /제작=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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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2 16:53

200명 줄어든 전북 교원'⋯과밀학급' 해소는 어쩌나

내년도 전북지역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북 교육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년도 전북지역 임용시험 337명을 사전예고했다. 지난해보다 206명 준 수치다. 분야별 인원은 유·초등교원의 경우 유치원 교사 22명(장애 2명), 초등교사 45명(장애 4명), 특수유치원교사 2명(장애 1명), 특수초등교사 10명(장애 1명) 등 총 79명으로 지난해 최종 선발인원(109명)보다 30명이 감소했다. 특히 중등교원 인원이 대거 감소했다. 중등교원은 국어 22명, 영어 20명, 수학 23명, 체육 21명, 특수(중등) 7명, 보건 15명, 영양 11명, 전문상담 19명 등 총 26개 과목에서 258명을 선발, 지난해보다 176명이 줄었다. 교육부가 교원임용 폭을 대거 감축하는데에는 ‘학령인구’감소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전북의 교육은 이미 과밀화가 심각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여서 현장 교사들의 업무포화도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실제 전북의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3곳의 61학급이며, 중학교 49곳의 644학급, 고등학교 9곳 204학급으로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을 증설하고 이를 맡을 교원이 더 필요하지만 교사인력을 줄여나갈 경우 과밀학급 해소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사 충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한국교총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국에 최소 8000명 이상의 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과밀학급 감소를 위해 학급증설을 준비 중이지만 교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교원TO를 정하다보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교원 감축이 현실을 모르는 교육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교육현장은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현재 교원을 더 늘려야하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교원을 줄이고 있다”면서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로만 대입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보고 교원충원 계획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과밀학급이란? 1학급당 28명의 학생이 초과되는 경우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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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8.01 17:56

전북교육청,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실시에 대한 사전 예고를 29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발 분야 예정인원은 유·초등교원의 경우 유치원 교사 22명(장애 2명), 초등교사 45명(장애 4명), 특수유치원교사 2명(장애 1명), 특수초등교사 10명(장애 1명) 등 총 7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년도 최종 선발인원(109명)보다 30명이 감소했다. 중등교원은 국어 22명, 영어 20명, 수학 23명, 체육 21명, 특수(중등) 7명, 보건 15명, 영양 11명, 전문상담 19명 등 총 26개 과목에서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년도 최종 선발인원(434명)보다 176명이 줄었다. 응시원서 접수는 유·초등교원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중등교원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북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1차 시험은 유·초등교원은 11월 12일, 중등교원은 11월 26일에 실시한다. 한편 선발 분야별 예정인원은 정원 증감 요인과 퇴직, 휴·복직 등을 반영했다. 이에 최종 선발인원을 유·초등교원은 9월 14일, 중등교원은 10월 5일 각각 공고되는 2023학년도 유·초등교원 및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5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체육 실기평가 종목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초중등
  • 박현우
  • 2022.07.31 17:06

서거석 교육감, 학교 설립 현안 해결에 나서

전라중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가 지난 18일 착공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이전부지 활용 계획 변경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은 26일 교육부에 방문해 장상윤 차관, 교육복지정책 국장, 지방교육재정 과장, 교육안전정보 국장, 교육시설 과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학교 설립 관련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날 서 교육감은 전주의 가장 중심지인 곳에 행정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북의 많은 학생이 직접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미래 교육 캠퍼스가 설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주말 등을 활용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 교육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중학교 2개교의 적정 규모화 이행 기간 재연장도 건의했다. 전주화정중, 양현중을 신설하면서 전주 구도심 중학교 2개교 폐교를 조건으로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12월까지 적정규모화를 이행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기간 2년 재연장을 요청했다. 또 서 교육감은 에코시티 고등학교 신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초중등
  • 박현우
  • 2022.07.26 18:14

[NIE]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

△주제 다가서기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2021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약 1500만명으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새로운 용어들도 생겨났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ly+족族), ’펫코노믹스‘(반려동물경제), ’펫테크‘(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기술)와 같은 용어들은 반려동물이 사회는 물론 산업까지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동물 학대 건수와 유기 동물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개물림 사고, 층견소음(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배설물 방치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소년한국일보, 2022년 7월 19일, 개물림 사고·층견소음…“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 부산일보, 2022년 3월 3일, 늘어가는 동물학대, 막을 수 없을까 ▶ 매일신문, 2022년 6월 4일,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명 시대의 책임감 ▶ 중앙일보, 2022년 5월 28일, 국민 4명 중 1명 ‘개님·양님 집사’, 57%는 이웃과 갈등 겪어 공존 위한 사회 인프라 갖춰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개물림 사고•층견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 아파트·공원에서 목줄 없이 활보하는 개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개가 어린이를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간 환자는 1만 1000명이 넘는다. 이들 환자의 70%이상은 반려견에 의해서 일어났다. 한마디로 반려견 보호자가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졌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단지나 집 주변 공원이 가장 많다. 일부 견주들은 내 개가 답답할까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예 목줄을 풀어놓거나 느슨하게 하기도 한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잦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개는 착하다’, ‘우리집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새롭게 떠오른 ‘층견소음’ 최근에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이 늘고 있다.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1000건을 넘는다. 개가 짖는 소음(소리)은 약90~100데시벨(dB). 지하철과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청소기와 피아노 소음보다 높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그러나 개짖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음을 ’반려동물법‘에 따라 규제한다. 만약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지나치게 짖는 개는 견주에게 개선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특히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층견소음으로 발생하는 관련 법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2m)해야 KB금융지주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반려인 56.9%는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주민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 요인은 소음(30.8%), 노상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 순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태어난지 3개월 이상된 동물과 외출할 경우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써야 한다. 1회 어길 시 과태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5대 맹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믹스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개물림 사고는 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성이 부족한 탓이며 결국은 보호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산책하던 개가 다른 사람을 보고 짖거나,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거나,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므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2년 7월 19일) [읽기자료2] 늘어가는 동물학대, 막을 수 없을까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길거리, 공원, 산 등 어디서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에게 물리적 학대를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폭력을 행하는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이나 방법이 아직 없다.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위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8.4%가 현재 국내의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적용해 왔기에,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물학대의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7년을 내리고 PACT법이 2019년 11월 발효됐다. 영국 또한 최고 형량을 5년으로 늘렸고, 뉴질랜드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3개월을 처벌했다. 동물을 마음대로 입양하고 사고, 팔거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동물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준비가 안 된 견주들도 쉽게 살 수 있다 보니 분양을 받아 키우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 파양을 하거나 심할 경우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유럽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하며 스위스는 입양 전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 동안 사전교육을 듣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동물학대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씩 국내에서도 올바른 반려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강아지 학대나 유기에 대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2년 3월 3일) [읽기자료3] 반려동물 인구 1천 500만 명 시대의 책임감 수년 전 유렵에서 살 때 신기한 광경 하나가 생각난다. 밤 11시가 넘어 무심코 아파트를 내려다보는데,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택시에서 내리더니 허겁지겁 현관으로 들어섰다. 평소 안면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아파트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키우던 개와 함께 현관을 나섰다. 그제서야 그 노신사의 허둥대는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 반려견을 하루 두 번 30분 이상 산책을 안 시키면 동물 학대가 되어 동물 소유권이 박탈되거나 벌금을 내는 그 나라의 제도 때문이었다. 유럽의 반려동물 제도를 몇몇 나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 독일-2002년에 독일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었다. 반려동물 매매금지, 반드시 온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 유기동물센터에서 분양받아야 한다.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고 연간 15만원가량의 세금을 낸다. 또 내장 칩에 의한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식당, 옷가게, 일용품 매장 등 어느 곳이든 출입이 가능하다. 대중교통비도 따로 낸다. 대게 아이들 교통비와 같다. 만일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면 무려 5천 유로(한화 700만원)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 영국-출생 시 수의사의 감정서가 필요하며 양육 시에는 펫놀이터에 맡겨서 넓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놀고 교감하는 펫티켓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유기 동물 입양률은 90%이며 안락사가 없다. 우리는 입양률 30%에 안락사 비율이 50%이다. 만일 개를 죽이면 24개월 징역형에 평생 개를 키우지 못한다. ▷ 오스트리아-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동물 등록’ ‘납세’ ‘손해배상보험가입’등 세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견을 줄이고 세금은 첫째 강아지는 연간 72유로(한화10만 원), 둘째 강아지는 105유로(한화 14만 원)가량을 낸다. 손해배상보험은 크게 건강보험과 사고시 손해배상보험으로 나뉜다. ▷ 프랑스-사람과 동물의 선을 분명히 해 동물보다는 사람 위주의 제도를 취한다. 대부분의 공공시설, 공원 등에는 개의 출입을 금한다. 반려견의 사람에 대한 공격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반려견 공원이 따로 있지만 목줄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20만원의 벌금을 낸다. 길거리 쓰레기통엔 배변용 봉투가 마련되어 있고, 만일 배변 미처리 시 한화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견의 장례 문화는 사람과 같이 공동묘지에 묻는다. 유럽의 이러한 엄격한 의무 조항에는 ‘골치가 아프면 키우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즉, 책임을 다 못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국내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가 30%인 만큼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도 ‘무한 책임’다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 매일신문 2022년 6월 4일) [읽기자료4] 국민 4명 중 1명 '개님•양님 집사' 57%는 이웃과 갈등 겪어...공존 위한 사회 인프라(의식, 법, 의료 제도) 갖춰야 책임감 없으면 키우지 말아야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 보호나 권리는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밭을 지키기 위해 개를 묶어두는 일이 당연시됐고,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도 흔했다.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일 땐 ‘입양’이 아닌 ‘구매’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반려동물이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유기하거나 도살 처분하는 것도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최근에는 ‘자신 없으면 키우지 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온 걸 보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30년간 3500만 명의 비반려인과 1500만명의 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현저히 벌어졌다는 점이다. 비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순위는 아니다. 학대나 유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나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21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진다. 반려인들의 펫티켓(펫+에티켓의 합성어) 준수 여부에 관해 묻자 반려가구의 79.5%는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반려가구는 불과 28%만 이에 동의했다. (중략) “생명 존중은 사회 발전에 필수”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과 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진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중인 반려동물 보건소를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 간단한 치료와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건소를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해 병원비도 낮추고, 동물 복지도 지원하자는 취지다. 최근 15년만에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법 역시 반려인과 비반려인 양측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여전히 재산으로 취급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약하다고 본다. 비반려인들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처벌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법적 맹견이 아닌 반려견에게 개 물림 사고를 당할 경우 견주를 처벌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동물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했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는 비반려인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반려인들은 동물보호단체처럼 조직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안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양측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5월 28일) △생각 열기 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사례와 원인을 정리해 봅시다. 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우리나라에 '동물 입양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를 써 봅시다. 활동3. [읽기자료3]을 읽고, 다른 나라의 반려동물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활동4. [읽기자료4]를 읽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시각차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활동5. [읽기자료4]를 읽고, 개정한 동물보호법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양측에서 미흡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를 써 봅시다. 활동6. [읽기자료1∼4]를 읽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글로 써 봅시다. △생각 더 하기 [더 읽어보면 좋은 기사] ▶ 동아일보, 2022년 5월 27일, ‘동물의 권리’ 개념 만든 피터 싱어 ▶ THE KOREA TIMES, 2022년 6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동물 유기 증가 ▶ 영남일보, 2022년 6월 29일, “충동적 입양 줄어들 것” vs “미등록 동물 더 많이 버릴수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 [더 해 보면 좋은 활동] ▶ 올바른 반려문화를 알리는 네 컷 만화 그리기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동물보호법' 만들기 /제작=이리북일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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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6 14:26

전라북도교육청, 40개 학교 대상으로 학생 안전 현장점검 실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5월부터 7월까지 학생안전현장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정상 등교에 따른 학교 방역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가운데 40교를 대상으로 학생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분야는 학교 방역과 급식 위생,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으로 학교 일상 회복과 안전사고에 밀접한 사항이 대상이다. 종합 점검 결과 학교 내ㆍ외 통학로의 보ㆍ차도 구분과 기준 폭, 비상연락망 및 피난안내도의 인지성 등이 미흡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점검의 종류와 관련 법령의 종류가 다양해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학생안전현장점검단은 전문가의 주기적 컨설팅을 확대해 교육시설 및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여름철 자연재해 취약 분야 사전점검 등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어렵게 재개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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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우
  • 2022.07.25 16:20

[NIE] 디지털 유산 상속 논란

△주제 다가서기 내가 죽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될까? 고인이 남긴 디지털유산 상속을 두고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견과 디지털유산의 성격이 있어서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유산의 개념과 논쟁의 핵심 및 보완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Ⅴ. 문화와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자료1] 동아일보, 2022년 7월 4일, "고인 글-사진을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읽기자료2] 한국일보, 2022년 6월 25일, 싸이월드 "고인 사진, 영상 유족에 전달" 디지털유산 논란 재점화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고인 글-사진을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한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세상을 떠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기겠다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사망한 회원이 생전에 올렸던 게시물 가운데 전체 공개 설정된 것에 한해 유족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일 싸이월드제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이 서비스 신청이 2381건에 달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생전에 남겨 놓은 데이터가 열람,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쟁점은 일종의 ‘디지털 유산’이라는 관점과 유족이라도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방의 충돌이다. 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SNS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은 ‘디지털 유산’이라고 본다. 고인이 쓴 책이나 일기장, 편지 등 유품을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이 생전에 ‘전체 공개’를 결정했다지만 그 이후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고, 가족이 나중에 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유족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은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개인정보약관)을 변경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다른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고인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인이 된 회원의 블로그, 이메일 등 데이터는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백업해 제공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대부분 회사들은 유족이 원하면 사망한 회원의 계정을 폐쇄하는 정도로 대응한다.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선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은 “계속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07월 04일, 12면) [읽기자료2] 싸이월드 "고인 사진, 영상 유족에 전달" 디지털유산 논란 재점화 지난 4월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미니홈피)가 2019년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했다. 3,200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사진과 영상이 복구되면서 그 사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사진과 영상도 복구됐다. 톱스타 A씨 유족은 싸이월드 측에 게시물 관련 접근권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어 이뤄지진 못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는 24일 회원 관련 자료의 저작권을 유족에게 이관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인이 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 이용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경우 공개설정된 사진과 영상 등 게시물의 저작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죽기 전 남긴 디지털 흔적을 ‘디지털유산’이라 한다. 통상 SNS, 블로그 , 미니홈피 등에 남긴 사진과 영상 일기장, 댓글 등이다. 다만 국내에선 디지털유산 개념과 상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싸이월드제트의 서비스 또한 유족 등의 상속 요구가 이어지자 만들어진 자체 규정이다. 싸이월드는 이를 위해 최근 소비자 이용 약관 13조를 새로 만들었다. 상속인이 이용자의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하면 별도의 허가를 얻거나 이용자의 생전 동의가 없어도 저작권이 넘어간다. 앞서 네이버는 2014년부터 디지털유산의 종류를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 △이메일 등 ‘이용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작성한 글, 사진, 영상 등 ’공개 정보‘로 나눴다. 네이버는 유족 등이 요청하면 작성자가 공개한 블로그 글 등 정보만 따로 자료 백업을 돕는다.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회적 논쟁도 첨예하다. 디지털유산의 종류와 상소자의 자격 문제가 대표적이다. 싸이월드와 네이버 모두 공개된 자료만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비공개 게시물과 아이디, 비밀 번호 등도 상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유족 등 법적 상속자라 해도 고인이 된 사용자가 상속을 원하지 않는 대상일 수도 있다. 디지털유산 정책을 도입한 해외 기업들은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디지털유산 상속자에 한해 게시물 접근 권한을 주고 있다. 2013년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한 구글은 계정 비활성화 3개월 후부터 사전에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디지털유산’ 기능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자의 아이폰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볼 수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06월 25일, 08면) 1. [읽기자료1]을 읽고 디지털유산 상속의 쟁점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2. [읽기자료2]를 읽고 싸이월드 이용 약관 13조의 저작권을 상속받기 위한 요건을 적어 보세요. 제13조(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 1. 2. 3. 3. [읽기자료2]를 읽고 디지털유산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적어 보세요. 종류 범위 4. [읽기자료1]을 통해 국내외 인터넷 업체들의 디지털유산 대응책을 간략히 적어 보세요. 페이스북 구글 애플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다음 [참고 영상] ▶ 싸이월드 "고인 사진, 일기 등 유족에게"...'게시물 상속' 논란 ▶ [ET] "고인의 싸이월드, 가족에 공개?"...'디지털 유산' 논란 재점화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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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9 17:00

[NIE] 빨간불! 식중독 조심

△주제 다가서기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식당은 거의 영업을 하지 못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상황이 완화되면서 식당가는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식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유명 김밥집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부산 밀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이어 올해 여름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집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식중독은 우리가 조심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식자재를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한다.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식생활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2년 6월 25일, 무서운 식중독 ▶ 세계일보, 2022년 6월 21일, 거리두기 해제 이른 더위에 ‘식중독 주의보’ ▶ 전북일보, 2022년 5월 26일, 평년보다 더운 날씨, 식중독 주의보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무서운 식중독 덥고 습한 여름은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좋은 계절이다.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집 음식을 먹은 34명이 식중독에 걸려 이 중한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어제는 경남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식당을 이용한 학생 여럿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식중독 경보 4단계 중3단계 수위인 ‘경고’를 발령했다. ▷국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3대 원인물질은 병원성대장균, 노로 바이러스, 살모넬라균이다. 노로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겨울, 나머지 둘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김해 식당의 냉면을 배달 주문해 먹은 뒤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60대 남성도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냉면에 올리는 계란 고명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계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상온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살모넬라균은 닭 오리 돼지 등의 장내에 주로 서식하는데 1등 감염 매개 식품은 계란이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6800여 명 가운데 77%가 계란을 먹고 탈이 났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밥집과 부산 밀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도 김밥에 들어간 계란과 밀면의 계란 고명 속 살모넬라균이 원인이었다. 우유나 유제품에서도 검출되곤 한다. 올 4월 벨기에공장에서 만든 킨더초콜릿을 먹은 해외 어린이들이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걸려 공장이 일시 폐쇄되고 제품을 리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내 유통 제품 중 벨기에산은 없었다. ▷식중독균은 섭씨 4∼60도에서 증식하고 체온과 비슷한 35∼37도에서 가장 빨리 번식한다. 익혀서 먹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하며, 한번 조리한 식품은 재가열해 먹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계란이나 닭 요리를 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 재료 자체는 가열하면 안전하지만 재료를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나 조리 도구를 만지면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손과 조리 도구를 세정제로 씻어낸 후 조리해야 한다. 식중독에 걸리면 대부분 복통설사 발열에 시달리다 일주일 후면 낫는다. 세균이 소화기관을 뚫고 나와 다른 기관에 퍼지면 신경마비나 의식 장애를 겪다 드물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5000명 안팎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1조8000억 원이다.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식중독 환자 수는 6.2%증가한다. 올여름도 폭염이 예고된 만큼 식중독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식중독 환자의 70%이상이 음식점과 어린이집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나온다. 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위생 점검이 더욱 깐깐해져야겠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6월 25일) [읽기자료2] 거리두기 해제 이른 더위에 ‘식중독 주의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활동 증가와 일찍 찾아온 더위로 '식중독' 비상이걸렸다. 특히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중독 발생 건수는 52건이다. 5월만 비교해볼 때 2007년 65건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다. 식중독 환자 수도 645명으로, 5월 기준 4년만에 가장 많다. 지난달 식중독 환자의 40%(259명) 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었다. 주차별 신고 현황을 보면 5월 22~28일 146명, 5월 29일~6월4일 148명, 6월5~11일142명 등 꾸준히 1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6월5∼11일 노로바이러스 환자 중 0∼6세는84.5%에 이른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집단생활과급식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다 감소하는데, 올해는 5월 이후에도 환자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중독 발생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외출과 사람 간 접촉이 줄면서 함께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일상회복으로 등교가 정상화하고 모임, 행사등 활동이 많아지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도 식중독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도로 최근 30년 평균기온 대비 1.3도 높았다. 연구결과 기온이 평균 1도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건수는 5.3%, 환자수는6.2%증가한다고 한다. 식중독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보통 식중독 환자수는 기온이 높은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더위가 더 일찍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경북 의성·경산·구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11일(대구 등) 보다 20일이나 빠른 것이다. 식중독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약처 분석 결과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1조8532억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 손실비용이 1조 6418억원이다. 입원 등으로 인한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이 4625억원,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치료에 든 약제비 391억원을 합친 규모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제품회수 및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기업의 손실비용은 1958억원, 식약처·질병청 등의 역학조사, 검체 구입, 지도·점검 등 정부비용은 156억원이다.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예방수칙은△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손 씻기 △육류·어패류 익혀 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을 구분해 칼·도마 사용하기 △냉장식품은 5도 이하·냉동식품은 영하18도 이하 보관온도 지키기 6가지다. 환자는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등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최소 48시간 이상 등원 등 집단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2022년 6월 21일) [읽기자료3] 평년보다 더운 날씨, 식중독 주의보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식품 매개 소화기 감염병인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증식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감염된다. 발열과 구역질, 구토 등이 동반된다. 25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에서 72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5.6%(332명)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들어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5월의 평년기온은 23.7도~26.5도이지만 25일 전주의 최고기온은 29도를 기록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행락객 증가로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모임이나 행사가 늘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4월까지 전북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23일 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명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의심환자들이 발생해 전주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전북 서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를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 난 피부가 닿을 경우 감염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일주일 정도 검출시기가 빨랐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히 씻고 음식이나 물은 충분이 익히거나 끓여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음식을 익히거나 끓였더라도 오랫동안 상온에 보관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균’이 증식하기 쉬워 보관 온도도 중요하다.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 며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음식은 꼭 익혀 먹고, 음식을 먹기 전엔 손을 깨끗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5월 26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식중독균이 빨리 변식하는 조건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식중독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식중독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모두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2]를 읽고,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예방 수칙을 모두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비브리오패혈증의 원인을 찾아 쓰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식품 안전의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날은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저나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2016년 12월 2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식품안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식품 안전 교육 식품 안전 교육이란, 간단히 말해 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어떤 식품이 안전한 식품인지, 그런 식품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와 같은 내용이 식품 안전 교육에 포함된다. ▶ 식품 위생법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식품과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표시기준, 영업, 벌칙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식중독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염’이라는 용어는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사애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집단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생각 키우기 ▶ 여름철 장 건강 지키기 첫째, 음식은 1분 이상 가열한 뒤 먹는다. 조리할 때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나 세정제로 2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손에 상처가 났다면 요리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설사한다고 무조건 지사제를 먹거나 굶으면 안 된다. 설사를 무조건 멈추게 하는 것은 최고로 여겨 지사제를 먹기 마련이다. 계속되는 설사가 문제이지만, 설사는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므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먹는 게 좋다. 셋째, 기름진 음식보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류, 신선한 채소를 먹는다. 평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찬 음료나 섬유질 이 풍부한 음식이 장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넷째, 가벼운 운동과 함께 탈수를 막으려면 물을 적당히 마셔야 한다. 덥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돼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거나 스트레칭하면 좋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갖는다. 배변은 하루 세 번, 사흘에 한 번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하면 된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6월 7일, 20면 “대충 씻어 먹었다간…”여름철 식중독 주범은 생채소) △생각 더하기 식중독 예방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기획한 뒤 공익광고 스토리텔링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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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