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절반 청년고용 의무 '모르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공기업·공공기관 중 절반이 고용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뚜렷한 벌칙이나 이행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이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2013년(8월 기준) 정원은 7만516명, 청년 신규 채용자는 1790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3%)에 한참 모자란다.41개 기관 중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모두 21곳이다.한국전력(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 미만이었다.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채용실적이 없었다. 연합뉴스